[요지] 청구인이 시공업체를 OOO에서 쟁점매입처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공급대가가 OOO원인데도 대금지급증빙으로 OOO원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시공업체를 OOO에서 쟁점매입처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및 공사비 정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공급대가가 OOO원인데도 대금지급증빙으로 OOO원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임대건물인 OOO동 378-1 소재 지상건물(OOO빌딩)을 리모델링하면서 2010.4.16.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OOO건설은 2010.2.28. 직권폐업, 2010.7.21. 직권폐업 부활되었으며, 2010.10.20.OOOO(2010.10.18. 개업, 대표: 이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후 OOO천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교부한후 그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 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 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 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 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① 청구인의 공사현장을 2011년 2월에 방문한 바, 당초 2010년 상반기에OO건설 공사시에도현장을 관리하였던 나OOO 소장이 공사현장을 2011년2월 현재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었으며, 나OOO 소장은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의 남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리모델링 공사는 나OOO이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② 쟁점매입처의사업장인 OOO동 375-4 OOO오피스텔 502호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이고 임대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이OOO은 502호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확인됨.
③ 쟁점매입처는 2010년 2기에 신규사업자로공급가액OOO,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에 맞추어공급가액OOO,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OOO건설로부터수취하였고 납부세액 OOO천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허위등록 사업자로 판단됨.
④ 청구인의 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를 파악하고자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요구한 바, 2010.10.21. 통장계좌에서 송금한 OOO천원은 수취인이불명확하고, 그 외의 대금은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시공업체 파악이불가함(추후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자료에 의거 2010.10.21. 이OOO의 OOO은행계좌(110-313-687***)로 입금되어 당일자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함)
(3) 청구인은도급계약서,공사대금청구서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7>~<표10>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 OO
(4) 건물주(한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OOO 오피스텔 502호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쟁점세금계산서는 일반건축업자인 쟁점매입처와의 정상적인 계약에의한리모델링 공사이며,청구인의 공사는 일반 건설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체 운영경험이 많은 쟁점매입처와OO건설의 현장 소장이었던 나OOO에게 공사 마무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공사를 하였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공사로 판단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쟁점매입처의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이고 임대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대표 이OOO은 502호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확인되 점. 현장소장이었고, 쟁점매입처 대표 이OOO의 남편인나OOO이 공사현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 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건설과 공사계약하고 다시 새로운 시공업체인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하였으나, OOO건설에서 쟁점매입처로 시공업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및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정산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쟁점매입처와 OOO건설간에 OOO빌딩 철거 및 내·외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OOO천원인데도 대금지급증빙으로 OOO천원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제 매입처(시공사)가 나OOO 개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