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663 선고일 2011.10.05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2.12.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1억6,800만원, 양도가액 1억8,000만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7 9,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양수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하자 OOO세무서장은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확인하고 2010.1.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4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세처분일로부터 약 7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1억8,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검인계약서의 작성 등 매매에 따른 모든 절차를 OOO이 처리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매매의 전문가인 OOO은 2008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2억5,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이 제출한 계약서 및 그 제출 과정을 보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의 제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99.7.1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2000년 1월경에 사용수익을 받았으며, 동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취득”으로서, 그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2.12.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시점이며, “점포 할부 분양계약서” 제4항에서도 입점예정일을 1999년 12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2000년 1월경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의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모든 행정절차는 부동산중개업자였던 매수인 OOO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이 배척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은 2010.1.14.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인 2004.6.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확인 결과 계약서①은 2002.12.27.자 최초 작성한 계약서이고 매도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청구인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은 막도 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계약서②는 중도금 지급시점인 2003.1.27. 계약서①에 날인한 인장이 매도인·매수인 공히 오류가 있음을 알고 매도인 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청구인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매도·매수인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반면, 계약서③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매도·매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④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대신하여 실지계약서를 작성하 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이 작성하고 도장만 날인한 것으로서 계약서②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이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2 억5,0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

(2)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4.3. 개정)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인 2억5,000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억6,800만원에 취득하여 2003.2.12. OOO에게 1억8,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OOO이 주장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세무서장이 2009.6.15.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2.12.27. 양도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 및 날인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계약금 2,500만원을 2002.12.27. 현금으로, 중도금 1억원은 2003.1.27.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2,500만원중 세입자의 새마을금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 화장품 점포 전세보증금 2,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차감한 잔액 7,000만원을 2003.2.11.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제출(위 󰡒계약서③󰡓과 같음)하고 있다. OOO (마) 한편, OOO은 2003.1.27.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OOO 지점에서 현금 1억원을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5매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서

② 는 아래<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③ 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③ 을, 매수자 OOO은 양도가액이 2억5,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② 를 제출하고 있는 바, 중도금 지급액을 보면, 계약서

③ 은 8,000만원, 계약서

② 는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03.1.27.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OOO지점에서 현금 1억원을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 5매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서

② 는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내역이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계약서

③ 은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서

② 를 실지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서

② 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2000년 1월경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 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 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기산점인 2004.6.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09중3495, 2009.12.14. 같은 뜻) (다)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였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