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매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2 억5,0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
(2)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4.3. 개정)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인 2억5,000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7.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억6,800만원에 취득하여 2003.2.12. OOO에게 1억8,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OOO이 주장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세무서장이 2009.6.15.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02.12.27. 양도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 및 날인하였으며, 대금결제는 계약금 2,500만원을 2002.12.27. 현금으로, 중도금 1억원은 2003.1.27.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2,500만원중 세입자의 새마을금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 화장품 점포 전세보증금 2,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차감한 잔액 7,000만원을 2003.2.11.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제출(위 계약서③과 같음)하고 있다. OOO (마) 한편, OOO은 2003.1.27.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OOO 지점에서 현금 1억원을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5매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서
② 는 아래<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③ 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③ 을, 매수자 OOO은 양도가액이 2억5,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② 를 제출하고 있는 바, 중도금 지급액을 보면, 계약서
③ 은 8,000만원, 계약서
② 는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03.1.27.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OOO지점에서 현금 1억원을 5,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 5매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보면, 계약서
② 는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내역이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계약서
③ 은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계약서
② 를 실지계약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서
② 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5,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2000년 1월경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 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