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646 선고일 2011.10.28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매출누락액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반품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수정신고 없이 폐업되었고, 거래처 대표이사의 확인서 상 반품시기와 세금계산서 상 반품거래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7-4 소재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OOO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인터내셔널은 2007.4.6.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에 대한 2005사업연도 매출신고 누락분 OOO,OOO천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상여처분액에 대해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채 2007.8.31. 폐업하였다.
  • 나. OOO인터내셔널의 본점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은 위 상여처분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9.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인터내셔널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세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일부인 OO, OOO 천원(16,524천원 중 1,524천원은 채무면제)이 2005.2.21. O OO 에너지 대표이사 명의로 OOO인터내셔널 통장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OO천원도 2006.4.20. 매출분이 반품되어 매출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천원 입금액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에 대한 OOO인터내셔널의 회계처리내역이 없으며, 매출액 반품 관련 주장의 경우 OOO에너지의 2005사업연도 결산서에 매입채무 잔액이 없고 2006년 4월에 이루어진 반품거래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은 유보처분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수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유보처분대상이거나 일부 반품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누락액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공급받는자는 OOO에너지(대표이사 배OOO), 공급가액은 O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품목(수량)은 4종 세트 등(68,030개)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기재사항은 거래명세표 및 OOO인터내셔널의 거래처원장(제품매출) 등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2006.4.20.자 반품을 이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원)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항을 2006.4.20.자 거래처원장(제품매출)에 반품분으로 기재(2006사업연도 대변 -OO,OOO,OOO원)하였고,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차변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도 부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대금회수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OOO조합(OOO지점)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예금주: OOO인터내셔널, 계좌번호: 221134-51-******) 내용을 보면 2005.2.21. OOO에너지의 대표이사인 배OOO이 OO,OOO,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인터내셔널이 동 송금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의 제시는 없다.

(5) OOO에너지가 2009.9.25.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5.1.31. 매입가(공급가액) OO,OOO,OOO원에 자동차 손질용품 등을 OOO인터내셔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금 OO,OOO,OOO원을 2005.2.21. 대표이사 배OOO 개인계좌에서 OOO인터내셔널 법인계좌로 이체송금하였으며, 2005년 5월 잔량 58,000개를 품질불량품 과다사유로 OOO인터내셔널에 반품하였고, 반품금액은 금 OO,OOO,OOO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고 있다.

(6)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OOO인터내셔널은 2006.11.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반품분 포함)를 하였고, 2007.4.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에너지는 2006.4.30.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이사 배OOO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반품관련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은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지 아니하며, 반품시기도 세금계산서상 일자(2006.4.20.)와 배OOO의 확인서상 시기(2005년 5월)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OOO인터내셔널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세무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쟁점매출누락액의 일부인 OO, OOO 천원(OO, OOO 천원 중 O, OOO 천원은 채무면제)이 2005.2.21. O OO 에너지 대표이사 명의로 OOO인터내셔널 통장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39,600천원도 2006.4.20. 매출분이 반품되어 매출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배OOO이 개인명의로 입금하였다는 OO,OOO,OOO원이 쟁점매출누락액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반품관련 주장의 경우 매출처인 OOO에너지가 수정신고 없이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배OOO의 확인서상 반품시기와 세금계산서상 반품거래일자가 상이하며, 반품받은 제품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반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