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전소유자가 동일상호로 양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사업 미영위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다른사람이 토지를 경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의 전소유자가 동일상호로 양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사업 미영위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다른사람이 토지를 경작하고 농업손실보상금을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사업부지로 2009.11.18. OOO에게 수용되자, 1997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9년 8개월간 직접 자경하였다는 OOO 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 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도록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지원부 등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로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여 전업농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전소유자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총수입금액 2천만원)한 사실 외에는 양식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쟁점토지 지번상의 사업자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업태․종목 사업자등록기간 비 고 OOO 김OOO 어업, 내수면양식 1991.10.9.~1997.3.20. 전소유자 OOO 청구인 수산, 양식 1997.4.1.~2000.12.31 (나) 쟁점토지는 다른 소유자의 토지와 함께 2007년 7월부터 양도일까지 이OOO에게 임대되었고, 이OOO은 실제 경작자로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확인을 거쳐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며, (표2) 이OOO의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내역 (단위: ㎡, 원) 농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보상비 경작자 소유자 공부 현황 OOO286-1 답 전 1,482 8,761,580 이OOO 박OOO OOO 286-2 답 전 2,050 12,119,600 이OOO 박OOO OOO 237-4 답 전 469 2,772,720 이OOO 김OOO OOO 264 전 전 337 1,992,340 이OOO 청구인 OOO 265 유지 전 2,862 16,920,140 이OOO 청구인 OOO 269 유지 전 3,587 9,567,820 이OOO 청구인 OOO 405-1 답 전 1,479 8,743,840 이OOO 조OOO 합 계 12,266 60,878,040 또한, 농업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수용 당시 경작중인 작물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도 나타난다. 〈표3〉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내역 (단위: 원) 농 지 소 재 지 경작물 수 량 보상비 청구인 소유자 OOO286-1 부추 2,353 10,843,660 이OOO 박OOO OOO 265 부추 1,961 9,037,330 이OOO 청구인 OOO 269 도라지(3년생) 2,400 9,566,660 이OOO 청구인 OOO 405-1 부추 1,033 4,760,660 이OOO 조OOO 합 계 34,208,310 (다) 쟁점토지 지번상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OOO을 제외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업태․종목 사업자등록기간 비 고 OOO 186-51 OOO주택 건설, 주택신축판매 1988.3.10.~2000.12.30. OOO 74-136 부동산 임대 1982.7.5.~1994.6.10. OOO 383 부동산 임대 1982.7.5.~1994.3.31. OOO 108 부동산 임대 1991.10.2.~2002.11.30 상가 양도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으나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OOO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2008.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가 신설되어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포함되기 전에는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번상에 OOO로 2000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동일한 상호로 양식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사실과 달리 사업영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OOO이 2007년 7월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도라지 등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사 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경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에 의해 신청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