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영위 업종, 종업원 및 매출처 현황, 주금 원천 등을 종합할 때,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 종업원 및 매출처 현황, 주금 원천 등을 종합할 때,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 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⑤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에서 수표OOO로 출금되어 배OOO 개인계좌(OOO은행 ***
• )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 법인계좌(OOO은행
• --***)로 입금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12.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배OOO(지분 50%)와 주주 김OOO(지분 50%)은 1998년부터 OOO의 종업원들로 배OOO는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다) OOO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 14명 중 7명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4명은 OOO2공장이 법인전환한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OOO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부터 제품 대부분을 주식회사 OOO에 납품했으며,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와 OOO2공장, 청 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비중은 아래 <표3>과 같
(2) 청구법인은 2009.3.26. 법인을 창립 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법인설립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조달하든 주주OOO의 책임으로 주금을 불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을 등록하여 법인실체가 존재하므로 종전 사업자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이 독립적인 법인주체로서 창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며, 주주 의 주식이 명의 위탁된 사실이 없이 창업한 후 전자부품 제조기술의 Know-How로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9년 12월 급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벤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OOO가 영위하던 동일 업종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면서 종업원과 매출처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 배OOO가 OOO와는 특수관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점에서 사업의 형식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았다고 청구법인의 대표 배OOO가 처분청에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신설(창업)된 중소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종전의 개인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