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639 선고일 2011.12.13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 종업원 및 매출처 현황, 주금 원천 등을 종합할 때,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3.26. 설립된 전자부품 및 금속가공용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12.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OOO가 운영하였던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OOO의 자금으로 법인이 설 립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배제 하고, OOO의 매출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경정(감)하는 등 세액을 재계산하여 2011.4.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 창립 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법인설립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조달하든 주주의 책임으로 주금을 불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을 등록하여 법인 실체가 존재하므로 종전 사업자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이 독립적인 법인주체로서 창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며, 제조기술(Know How)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창업임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가 법인설립자본과 기타 법인 가수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융증빙과 OOO가 법인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정황, 청구법인 대표자가 OOO와 특수관계자이었던 점, OOO의 주요 고정매출처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도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을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 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⑤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3.)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핸드폰부품(실크인쇄)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9.3.26. 개업하였고, 주주는 배OOO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결산서상 가 수금계정과목에 계상된 2009.5.11. 가수금 OOO원과 2009.5.12. 가수 금 O,OOOO원은 OO OO 의 개인계좌(OOO은행 ***

--*)에서 수표OOO로 출금되어 배OOO 개인계좌(OOO은행 ***

)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 법인계좌(OOO은행

--***)로 입금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12.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배OOO(지분 50%)와 주주 김OOO(지분 50%)은 1998년부터 OOO의 종업원들로 배OOO는 아래 <표1>과 같이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다) OOO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 14명 중 7명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4명은 OOO2공장이 법인전환한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같은 업종인 OOO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부터 제품 대부분을 주식회사 OOO에 납품했으며,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와 OOO2공장, 청 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비중은 아래 <표3>과 같

  • 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마) OOO가 2008년 수입금액 OOO으로 OOO에 대한 매출이 급성장하여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임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OOO는 2009.3.26.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전에 OOO와 같이 OOO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신장되고 종업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영업상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현 사업장에서 창립하기로 하고 OOO의 도움을 받아 거래처와 종업원 일부를 인계받고 매출처에도 양해를 받아 회사 동료인 김OOO과 같이 50%씩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바,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50%의 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았다고 확인 (2011.3.10.)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입주한 건물주 이OOO은 임대차계약일(2009.3.31.) 이전 15일간 내부수리를 하였다고 확인함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일보에 따르면 2009.3.19.부터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OOO(현재 매출처인 OOO의 사업장임), OOO2공장(현재 윤OOO가 대표로 있는 OOO의 사업장임), 매출처인 OOO와는 서로 300미터 이내 위치하고 있고, OOO2공장이 법인 전환한 OOO는 2009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을 받았다. (아) 2009.4. OOO에 공급한 제품 중 기계장치 설치이전 공급분 OOO원은 OOO의 제조장에서 생산되어 OOO에 공급되었기에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OOO의 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자) 위와 같이 사업의 형식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 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확인서(배OOO), 계정별원장, 청구법인 청약증거금 및 대표자 가수금 금융조사표 및 금융거래현황조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3.26. 법인을 창립 후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법인설립자금의 원천이 어디에서 조달하든 주주OOO의 책임으로 주금을 불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을 등록하여 법인실체가 존재하므로 종전 사업자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이 독립적인 법인주체로서 창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며, 주주 의 주식이 명의 위탁된 사실이 없이 창업한 후 전자부품 제조기술의 Know-How로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9년 12월 급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벤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OOO가 영위하던 동일 업종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면서 종업원과 매출처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 배OOO가 OOO와는 특수관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점에서 사업의 형식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았다고 청구법인의 대표 배OOO가 처분청에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신설(창업)된 중소기업으로 보기보다는 종전의 개인 사업을 승계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