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법령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법령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세 비과세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4.29. 개정)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3.30. 개정) 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005.3.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2) 2008.11.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 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고, 동 부 칙에서는 이 영 시행일인 2008.11.2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2008.10.21. 배포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라는 제목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1년 → 2년) 등을 통해 가계의 주택 이주수요 부담도 덜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08.10.22.자 조선일보 신문기사 복사자료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옛집을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에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 함께 수록된 표에는 그 시행시기가 “11월부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밖에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개정 과 관련한 2008.10.22.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11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 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다른주택의 취득일인 2006.11.17. 부터 1년이 경과한 2008.11.7. 쟁점 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른주택의 취득일을 2006.11.9.로 보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