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였고, 특별한 시가변동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양도가액에 비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고, 근저당 채무 승계액에도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을 단기간 보유하였고, 특별한 시가변동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양도가액에 비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고, 근저당 채무 승계액에도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79,7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 검토자료(2009.10.28.)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2000년~2001년 단기 취득․양도한 물건으로 양도당시 사전신고(실가신고)하여 의무를 이행하였고, 2001년 귀속 신고서 분실로 실제계약서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양도 당시 빚 청산으로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양도가액 적정성 여부는 자료 미비로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활용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전소유자) 양도가액 양수인(후소유자) 취득가액 차액(과소신고) 당초신고 (2001.8.22.) 93,000 170,000 77,000
(2) OO세무서의 양수인에 대한 실가 상이자료 검토자료(2010.8.4.)에 의하면, 양수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0.7.13. 양수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명한 결과, 거래 당시의 특약사항 및 대금지금 내역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금융증빙은 없지만 계약서와 계약당시의 계약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양수인은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 양수인의 주장 및 증빙이 청구인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로 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2001.6.20. 매매대금 170,000천원(계약금 3,000천원, 중도금 5,000천원, 융자금 115,000천원, 잔금 4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농협 융자금은 매수인이 등기 후 이전해가고, 잔금 중 40,000천원은 현 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잔금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1.6.20. 계약금 3,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은 60.06㎡이며, 청구인은 2000.5.19. 소유권보존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2000.10.27.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소유자 비고 2000.5.19. 소유권보존 안OO, 이OO 공유 2000.5.19. 근저당설정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150백만원 대출금 115백만원 2000.10.27. 근저당설정 계약인수 채무자 청구인 대출금 115백만원 인수 (농협 OOOO지점 확인) 2000.11.17. 소유권이전 청구인 2001.8.22. 소유권이전 양수인 청구인 양도 매매계약서상 170백만원 2001.11.9.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 2008.11.3. 소유권이전 한진녀 양도가액 300백만원
(5)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2009.10.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475천원에 취득하여 93,000천원에 양도한 바 있고, 양도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팔았으며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만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있고 실제 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은 분실한 상태로 아무 증빙이 없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도장은 본인 것이 아니며 날인한 적도 없고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도장으로 사료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기준연월일 개별공시지가(㎡당) 비고 2002.1.1. 977,000 2001.1.1. 845,000 2001.8.22. 쟁점부동산 양도 2000.1.1. 837,000 2000.11.17. 쟁점부동산 취득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633, 2010.12.30. 같은 뜻). 따라서,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만,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점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837,000원/㎡, 847,000원/㎡으로 지가 변동이 미미한 점,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협동조합 OOOO지점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50,000천원, 융자금 115,000천원) 계약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계약 인수한 융자금(115,000천원) 이상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당초 양도가액을 93,000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92,475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70,000천원으로 하되, 동일기준 결정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