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622 선고일 2011.10.07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2.23.부터 148일이 경과한 2011.7.21.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422,270원)를2011.2.23.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인 강OO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2.23.부터 148일이 경과한 2011.7.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