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3년까지 학생이었고,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근로소득(연 평균 급여: 36백만원)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이모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것으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03년까지 학생이었고,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근로소득(연 평균 급여: 36백만원)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이모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것으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1998.8.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6.1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2011.3.23.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7,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서(2011년 5월)에는 2007년에 쟁점토지 인근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박OOO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 부부가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답변(2011년 5월)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모 김OOO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김OOO이 경작하였다고 답변(2011년 5월)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및 2004년도에는 OOO시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인근주민 윤OOO 외 2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1998.8.4. ~ 2009.6.11.)한 기간동안 자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트랙터로 개토하여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모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1.11.10.)에는 김OOO이 혼자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생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거의 혼자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근주민도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 하물며 이모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모의 진술을 과세하는데 유리하게만 해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2004.10.12.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아래 <표2>와 같고,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11.3.11.)에는 청구인이 400좌(1좌당 5,000원)를 출좌(2007.12.31.)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 (다) OOO농협영농지원센터의 매출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08.5.1. 농약 2병을 10,200원에, 2008.5.17. 퇴비 1포를 4,3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2011.6.8.)에는 김OOO은 2003년 12월에 위암진단을 받고 2004년 1월에 위전절제술, 비방적출술, 췌장부분절제술, 2005년 1월 재발로 인하여 췌장절제술, 대장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OOO영업소, OOO영업소 등이 나타나는 하이패스 518회의 내역과,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01년 ~ 2008년 주유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1.10.19. 조세심판관 회의시 쟁점토지는 고추, 콩 등을 심은 밭으로서 매일 농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규모도 200평에 불과하여 대학 및 직장에 다니면서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2003년 전까지는 학생이었고, 2003년 및 2004년도에는 OOO시 소재 회사,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OOO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