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613 선고일 2011.09.08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 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④ 제3조 제5호 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 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11.4.2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에 의하여 2011년 1기분 개별소비세 96,840,000원, 교육세 29,052,000원, 농어촌특별세 29,052,000원, 합계 154,944,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전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09중2572, 2009.9.8.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