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된 청구법인의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 없는 자와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된 청구법인의 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8.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을 채권 회수 포기한 20006년 당시 OOO은 OOO에게 인터넷망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OOO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 발행을 중단한 관계로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었으며, OOOO OO 의 인터넷망 공급 중단으로 기존가입자의 대량 해지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의 일부 포기는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OOO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일부 채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OOOO OO 과의 채권 합의문 작성 당시 쌍방 간에 형사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OO OO OO 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형사 사건의 해결과 일부 채권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부득이 채권조정 합의를 하게 된 것이며, OOO은 ‘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협조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법인격 을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합의서에 나타나듯이 사업상의 어려움 으로 인하여 합의 당시 폐업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그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년 뒤인 2008년에 폐업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합의를 통해 일부 채권이 라도 회수하지 않았다면 결국 OOOO OO 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마저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2금액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이 쟁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 제조업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Voip사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 OOO OO 가 Voip사업자이고, OOO은 OOO의 대리점이므로 청구법인의 Voip와 관련한 제품생산여부는 쟁점1금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서에는 ‘OOO의 고객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제반절차와 약정이자 지급 및 대여금 분할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OOO에 대한 이자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을 통해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 수익모델은 청구법인의 업종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OOO의 수익모델이며, OOO의 명의로 되어있는 대여금 입금계좌 및 거래인감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점유․관리한 사실은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내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금융서비스 사업검토 보고(2004.2.10. 경영기획실) 및 OOO의 소송 관련 준비서면(2005.2.11.) 등에는 청구법인은 금융서비스 사업실시로 수익성을 증대하고 OOO의 정액제 Voip서비스(인터넷전화)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쟁점1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OOO로의 채무자 변경 역시 최소한의 피해로 쟁점1금액을 회수할 목적이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OOO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1금액의 채무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다음에는 아무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99두2208, 2000.8.22., 참조), 대여금이 운전자금의 대여 또는 대위변제를 통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91누8302, 1992.11.10., 참조)이고, 청구법인도 쟁점1금액을 2007.12.31.부터 장기대여금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1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아 OOO로 인계된 2005.6.1.부터 2007.12.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의 포기를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OOOO OO 에 대한 대여금 정산, 고소․항고사건 취하 및 OOO 와 OOO간의 채권채무 해소, 향후 법인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및 고소방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대여금 정산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대여금 상환을 면제해준 쟁점2 금액은 OOO백만원인데 반해 OOO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회수한 대여금은 보증보험 해지금액 및 사용료 채권 입금액 등 OOO백만원과 게이트웨이 장비대금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이중 사용료 채권을 통한 회수액은 당초 대여금 대여시 사용료 채권을 담보로 한 대여금으로 합의유무에 관계없이 회수 가능한 채권이었으며, 청구법인과 OOO 및 OOO 사이에 맺은 합의서는 대여금 정산, 고소사건 해결, 사후분쟁 방지 등 상호 이해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었지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청구법인은 2006.2.9. 합의서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회수 포기한 쟁점2금액 역시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일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2금액을 채권을 임의 포기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OOO과 특수관계법인 OOO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인수된 청구법인의 채권 OOO억 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OOO억원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포기한OOO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 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 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
(1)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 내역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9.28.~2009.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5.6.1. OOO에서 OOOO OO 로 채무자 변경된 장기대여금 OOO천원(쟁점1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2006.2.9. OOO에 대한 대여금액 중 채권 회수 포기한OOO천원(쟁점2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2금액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1.1.17. 쟁점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OOOO OO 가 보유한 Voip 기술 전 부(인터넷상에서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Programming 기 술 및 음성통화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반 장비와 관련된 Programming) 를 이전받고자 O OOO OO 의 지분 51%를 인수하였고(나머지 49%는 2009년도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남), 2001.9.10. Voip 기술과 관련된 ‘인터넷 텔레포니 포럼’ (http://www.voip-forum.or.kr) 에 가입하여 R&D 활동을 하였으며, OOOO OO 로부터 취득한 기술및 자체 R&D 활동으로 확보된 기술을 이용하여 2003년도에만 Voip에 사용되는 sound카드 2종, 교환기 1종, serial type의 전화기 2종, usb type 전화기 2종, pc 독립형 전화기 2종 및 4 port gate way 1종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 후, 쟁점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수익모델을 검토하던 중 최종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은 모델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3.10.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인터넷(Voip) 단말기에 관련한 이행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인 터넷 단말기의 지원, 가입자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의 관리, 최상의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입자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OO OO 과 OOO은 청구법인에게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위한 영업망 구축, 최상의 인터넷 통신서비스 실시를 위한 장비 설치 및 A/S, 가입자의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책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OOOOOOO OOOO OO (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증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요청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업무협약을 근거로 OOO 및 OOO이 요구하는 운영자금 OOOOO OO억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본격 진출한 이후인 2005년경 OOOOOO, OOOOO 등의 대기업들이 쟁점사업에 진 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시장 확보에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감하게 되어 쟁점1․2금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은 Voip 사업의 실패로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05.3.21. 청구법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경영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Voip 사업을 위임받아 경영하던 중 2005.5.3. 청구법인과 OOO가 가지고 있던 OOO에 대한 채권 총OOO억원, OOO OOO억원)에서 인수 가입자 평가액 OOOO, OO OO OO억원 및 Voip solution 평가액 2.3억원을 차감한 OOO억원은 OOO 인수 후 발생되는 영업이익에서 보전하기로 하였고, 2005.5.27.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OOO억원과 고객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권을 O OOO OO 에게 인계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2005년 5월 청구법인과 OOO 및 OOO는 OOO의 가입자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OOO에게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도 OOO에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이 40억원이나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는 OOO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 중 OO OO 의 가입자, 미수채권 및 기타 고정자산의 인수로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기존 OOO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영업이익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OOO의 인수 후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Voip 영업에 필요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부득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된 OOO가 인수하여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데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주요거래처인 OOO에게 쟁점1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OOO가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코스닥 등록기업인 청구법인의 대출금으로 OOO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을 통해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 수익모델은 청구법인의 업종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OOO의 수익모델이며, OOO의 명의로 되어있는 대여금 입금계좌 및 거래인감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점유․관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도 2007.12.31.부터 쟁점1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하여 세무조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1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2004.6.16.부터 2005.2.15.까지 총 9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OOO를 경유하여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2006.2.9. 청구법인과 OOO 및 OOO 사이에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하여 쟁점2금액을 채권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임의포기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일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장기대여금 정산내역 (OO: OOO) (나) 청구법인은 위의 법인세 경정사실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2금액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각사업연도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니므로,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추후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전3540, 2005.4.1.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1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2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