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0. 표OO와 함께 충청남도 OOO OOO OOO -O O 1필지의 대지 1,168.3㎡를 매매대금 12억1,000만원에 취득하여 2004.8.5. 및 2004.8.11. OOOOO(지하 1층․지상 7층이고 연면적은 2,461.7㎡이며,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과 다가구주택(지상 3층이고, 연면적은 645.5㎡)을 신축하여 2006.8.3. 매매대금 37억5,000만원에 양 도 하고, 2006.9.15.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토지는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며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6.3.~2010.6.21. 기간 중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신축당시 OOO건설 주식회사(현재는 OOOO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인 10억원(공급가액)이 존재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안양세무서장이 위의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10억원으로 보아서 2010.1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683,11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사청구를 거쳐서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쟁 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제65조의2 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10.12.1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에 201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6.3. 결정서(기각)를 교부받고,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675, 2011.5.27. 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