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93 선고일 2011.11.30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상가분양금액)과 그 주요경비 (토지원가, 건설비, 인건비 등)가 확인되고, 청구주장에 의하여 시설자금대출에 대 한 지급이자 등도 일부 확인되는 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9.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별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 대출금의 지급이자 등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업(매매, 임대)을 영위하는 있는 자로, 2008년도 중 사업소득(매매, 임대)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10.3.19. 2008년도 장부·증빙을 제출 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이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12.~ 2010.7.30.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결정하여 2010.10.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권자들은 청구인의 사업부도(2008년 9월) 후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청구인의 사무실을 수색·점거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증빙을 분실하여 2008년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4년 7월~2008년 2월 기간동안 OOO의 분양과 임대를 위하여 약 OOO원이 넘는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위 투자비 중 OOO원은 2004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으며, 2008.12.31. 현재 시설자금대출 잔액이 OOO원임이 금융기관 확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설자금대출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8.12.31. 현재 시설자금대출금 잔액 OOO원에 대한 2008년도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이 가능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8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동 재무제표는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 2008년 이전 재무제표의 주요항목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각 항목을 연계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 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항목의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시설자금대출금이 청구인 사업에 지출 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도 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금융기관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급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시설자금대출금과 지급이자에 대한 금융기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도 중 사업 소득(매매, 임대)과 근로소득이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장부·증빙을 제출할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이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0.7.12. ~ 2010.7.30. 기간동안 청구인의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금융기관 시설자금대출금과 이자지급 내역은 아래[표 1]과 같은 바, OOOO OOO와 관련한 2008년말 현재시설자금대출금 잔액이 OOO원이고, 2008년도에 이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도 금융기관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2008년도 금융 기관 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일 뿐, 실지조사에 의해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08년도 시설자금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동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2008년의 사업장별 재무제표를 제시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 하여 그 항목전부에 대하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다고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급이자 등의 계상항목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확인 조사한 내용은 없다.

(5) 한편, 청구인이 200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인건비에 대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내용은 아래[표2]와 같은 바, OOO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업이고, 부동산업의 수입금액은 분양가액과 임대료이며, 주요경비는 토지매입비·건설매입비·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청구인의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보인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두12764, 2008.09.25, 같은 뜻임), 청구인의 금융기관 시설자금대출금과 지급이자가 청구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청구인 제시 증빙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부터 2007년 신고분까지 재무제표에 계상한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신고 시인된 바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 귀속분도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등의 필요 경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요사업인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의 경우 수입금액은 상가분양가액이며, 주요경비는 토지취득비, 건설매입비, 인건비이고, 동 수입금액과 주요경비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되므로 동 자료만으로도 청구인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재무제표 및 시설자금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명세 등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