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관리비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85 선고일 2011.10.10

관리비 12백만원은 납부영수증이나 금융증빙 등의 제시 없이 관리소장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였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자비용 5백만원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1월 ~ 2009년 1월 OOOOO OOO OOO 612-49 OOOOOOO아파트 101호를 OOOOO OO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262,800천원(월임대료 7,300천원)을 일시불로 수취한 후 2010.10.26. 2006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선비 36,735천원, 관리비 12,199천원, 이자 5,440천원, 합계 54,374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5,4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1,11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의 관리 및 수선업 무를 관리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지출증빙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으나, 간이영수증 13매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서 등에 의하여 수선비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한 공동관리비 납부내역서에 의하여 관리비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36,735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상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 간이영수증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관리비 12,199천원은 관리소장이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자 5,440천원은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수선비, 관리비 및 이자비용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 262,800천원을 일시불로 수취한 후 2010.10.26. 2006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경비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수입 금액 필요경비 소득 금액 납부 세액 합계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이자비용 기타 2006 87,600 72,330 10,014 11,900 3,586 34,263 12,567 15,269 2,240 2007 87,600 67,448 10,014 14,135 4,299 32,909 6,091 20,151 3,298 2008 87,600 67,625 10,014 10,700 4,313 36,459 6,139 19,974 2,766 합계 262,800 207,403 30,042 36,735 12,199 103,631 24,797 55,394 8,304 <표2> 쟁점경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06 2007 2008 제출증빙 수선비 신고 36,735 11,900 14,135 10,700 간이영수증 및 일부금융자료 부인 36,735 11,900 14,135 10,700 관리비 신고 12,199 3,587 4,299 4,313 관리소장이 확인한 관리비 납부내역서 부인 12,199 3,587 4,299 4,313 이자 신고 103,631 34,263 32,909 36,459 이자납입증명서 및 여신거래내역서 부인 5,440 4,324 1,115

(3) 처분청의 검토서(2011.2.25.)에는 청구인이 수선비 36,73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13매 및 금융자료(3건 16,300천원)를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상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금융거래내역서와도 일치하지 않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관리비 12,199천원은 관리소장이 수기로 작성한 확인서만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며, 이자 5,440천원은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서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수선비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13매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1002-711-222***)에서 윤OO 및 김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중에 공급자가 윤OO나 김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아파트 관리소장 한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년 ~ 2008년 공동관리비가 12,199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6년 ~ 2008년 5,440천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여신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선비 36,735천원은 간이영수증 및 금융자료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상의 공급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관리비 12,199천원은 납부영수증이나 금융증빙 등의 제시 없이 관리소장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였는지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자 5,440천원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