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오일비즈 (주)가 거래처를 조사확인한 점, 전자상거래 완료후에야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감안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오일비즈 (주)가 거래처를 조사확인한 점, 전자상거래 완료후에야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감안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1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계 170,026,250원(2008년 제1기분 35,869,550원, 2008년 제2기분 78,241,490원, 2009년 제1기분 23,734,170원, 2009년 제2기분 32,181,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91,474,5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내역 (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주)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으며, 등록증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임차하고 있으나, ○○에너지 영업부장에게 문의한 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96,992백만원을 발행·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 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 ○○○○에너지(주), ◊◊에너지(주), □□□(주)도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당해 업체 에서 일부 보관중인 원시출하전표를 보면, 주문회사는 (주)○○석유상사, ○○상사(주) 등이고 도착지는 모두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업체의 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이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출처들이 입금한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 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사업용계좌, 전자상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 유류대금은 모두 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의 금융조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은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오일비즈(주)의 의견서를 보면 ‘오일비즈(주) 는 2005년 10월경 주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류 중개를 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경 석유 전 자상거래업체인 (주)오일비즈를 설립하였고, 구매자는 주문 최적화 시스템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유종, 유량 및 희망단가, 배송일자, 운송주체, 배송정보 등 다양한 구매조건을 입력하며, 오일비즈(주)는 ○○에너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 유무를 확인하였는 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오일비즈(주)는 판매자로 계약한 ○○에너지가 물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파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구매자는 온라인중개업체인 오일비즈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는 판매자인 ○○에너지가 정상 판매자가 아닌 자료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그에 대한 주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820 판결문(2010.12.15.)을 보면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오일비즈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우선 오일비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희원가입을 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유종, 유량, 희망단가 및 배송일자 등의 구매조건을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위 시스템에 따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다수의 유류 판매자들의 판매조건이 검색되어 구매조건과 일치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사이에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되며, 만약 일치하는 조건을 제시한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주문불가로 표시되고 구매희망자는 구매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었다. 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 되면 구매자는 오일비즈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명의의 가상 계좌번호에 유류대급을 송금하여야 하고 위 유류대금은 구매자 가 판매자로부터 유류를 배송 받은 후 오일비즈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고 확인을 한 이후에야 하나은행에 의하여 판매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다. 그러나 구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구매자는 판매자의 상호 등을 알 수 없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출력된다’라고 설시하고 있어 서울행정지 방법원이 오일비즈(주)의 거래시스템을 검증결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상거래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에게 2008.3.27. - 2008.10.2.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540,622천원을 결제하였고, (주)△△에너지에게 2008.10.27. -2008.11.26. 기간동안 8회에 걸쳐 182,551천원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 ○○지점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21**-5*-0***)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주)○○에너텍[(주)○○○○에너지]에게 2009.5.21. -2009.9.1, 기간동안 13회에 걸쳐 327,600천원, (주)□□□에게 2009.10.30. -2009.11.6. 기간동안 2회에 걸쳐 43,920천원, (주)◊◊에너지에게 2009.2.26. 22,000천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다 하더라도 출하전표 상 공급자·도착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 거래처가 원시출하전표를 회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유류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 세무조사시 원시출하전표(정유사 발행)의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제3의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를 제외한 거래처들은 원시출하 전표를 회수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재교부한 사실, 유류 운송기사가 가져온 원시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제3의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2003.1.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청구인이 저가유류에 대한 유통경로를 충분히 의심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거래처 중 ○○에너지(주)와의 거래분은 청구인 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오일비즈(주)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는 바, 거래의 구조상 청구인이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하게 되며, 청구인이 시스템에 따라 유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실제로 유류를 배송받은 이후에야 판매자가 ○○에너지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법원 2010구합 판결문(2010.12.15.)에 의하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오일비즈 (주)가 ○○에너지(주)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믿을 만한 입장에 있었고, 오일비즈(주)의 거래시스템상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시하고 있어 서울행정지방법원이 오일비즈(주)의 거래시스템에 대하여 검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에너지(주)와의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