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공부상 취득한 점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아야 함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공부상 취득한 점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은 OOO 1024-3, 4(지분율 40%)외 12건의 토지 27,439㎡와 건물 883.8㎡등을 취득가액 15억 2,420만원에 각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액이 취득자산의 담보채무액 8억 8,960만원 등 합계 11억 706만원이고, 나머지 4억 1,714만원은 자금출처가 불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금출처 불명액(4억 1,714만원)에 대해 증여추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자금출처 불명액 4억 1,714만원과 청구인이 2004.10.8.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335-20 전 등 573.1㎡(증여가액36,736,000원), 2006.7.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49-26 목장 379㎡(증여가액 9,588,700원), 2006.1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206-9, 10 전 195.71㎡(증여가액9,393,427원)를 가산하여 증여세 124,954,0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父) 김OOO의 확인서(2011.8.19.자)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자(子)인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몰래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011.1.27.자 확인서에 의하면,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 등 7개 계좌는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신규개설하여 자신(김OOO)에게 인계하였고,동 계좌의 모든 입출금 거래는 자신이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또한조사청의 조사는 자신이 받았고, 청구인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김OOO)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2011.1.27.자)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공문(2011.2.24.)에 의하면, 조사청은 공부상 김OOO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39-1 임야 4,664㎡, 같은 동 산 39-3 임야 6,475㎡, 같은 동 산 39-4 임야 8,101㎡의 실제소유자는 김OOO(지분율 35%), 김OOO(지분율 24.5%), 김OOO(지분율 22.5%)인 것으로 하여 2011.2.24. 김OOO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OOO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9.3.2.부터 2006.1.19.까지OOO에 재학하였으며 2000.8.3. 육군에 입영하여 2002.10.2.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김OOO이 1995년부터 OOO에 출국하여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OOO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김OOO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김OOO은2002년 3회, 2003년 5회, 2004년 4회, 2005년 15회, 2006년 10회, 2007년 10회, 2008년 7회, 2009년 2회, 2010년 6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황OOO의 확인서(2011.1.28.자)에 의하면, OOO 1024-3, 4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황OOO은 매수인 김OOO(지분율 40%), 청구인(지분율 40%), 김OOO(지분율 20%)에게 위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29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부동산 총 매매대금 29억원에서 은행융자금 15억 5,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2,400만원은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8)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1.4.19. 동생 김OOO 명의로 취득한 OOO 산 39-1 임야 4,664㎡, 같은 동 산 39-3 임야 6,475㎡, 같은 동 산 39-4 임야 8,101㎡를 자신이 14억 5천만원, 김OOO가 2억원, 김OOO(김OOO의 처남)가 4억원 총 2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지분과 달리 공부상 김OOO 명의로 한 것은 자신과 김OOO가 사업을 하여 믿을 수 있는 동생 김OOO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9)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조사청이 2010.12.22.~2011.1.20.까지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및 기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연기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부(父) 김O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 조사청의 위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의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나타난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빌려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하였고청구인은 취득한 부동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공부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OOO과 청구인이 부자지간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김OOO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김OOO에게 위임한 사실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의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무조사절차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