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00국세청 조사공무원의 00에너지(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00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00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00에너지 대표이사 00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주식회사 00(이하 “00”라 한다)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00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00에너지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 정도 공제 후 00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00에너지가 발행한 매출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00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00에너지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00 거래분과 달리 00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00에너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00은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00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00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00에너지는 주식회사 00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00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00에너지(갑)와 청구인(을)이 작성한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 (2008.7.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경기도지사가 2007.8.21.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00세무서장이 2008.5.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서 00에너지는 2007.10.1. 경기도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1년 3월 및 4월에 작성된 운송사실확인서(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0의 대표인 00은 운전기사 00이 인천00의 차량을 이용하여 00에너지의 초저유황경유 총 380,000리터를 2001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9회에 걸쳐 청구인 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2011년 4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00의 대표 00은 운전기사 00이 00에너지의 무연휘발유 16,000리터를 각각 2009.2.11. 및 2009년 9월 인천86자4710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에 게 운송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00의 사업자등록증과 서용 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함).
3. 00의 대표인 00는 인천00의 차량을 이용하여 00에너지의 무연휘발유 80,000리터를 2009.1.21.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2011년 3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의 KB은행계좌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명의의 KB은행계좌()의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 표 및 2010.1.5.부터 2010.1.6.까지의 거래내역조회에서 청구인이 00에너지의 농협계좌 () 및 신한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명의의 KB은행계좌()의 2009.2.1.부터 2009.12.31.까지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서 청구인이 00에너지의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거래명세서 출하전표(26매)에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 까지 00터미널·00저유소에서 00주유소·00주유소·00주유소 등으로 보통휘발유, 초저유황경유 등이 출하하여 운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하전표 중 일부는 수기로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고, 확인된 출하전표 중 청구인이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00에너지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 하고 동 계약에 따라 00에너지와 석유제품 수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00, 00의 차량을 통해 석유류를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00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이러한 거래를 위장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 없이 사무실에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가공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는 이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증빙으로는 이러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 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