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시 지급한 현물보상비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2571 선고일 2012.08.09

공유물분할시 지급한 현물보상비는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액분할을 함에 있어서 동등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가로서 필요경비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7. 공유자 강 OO과 공동으로 소유(각 1/2지분)하던 OOO도 OOO시 OOO면 OOO리 산 OO-O 임야 18,37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에 따른 가액기준으로 공유물 분할하여 같은 리 산 70-8 임야 7,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단독지분으로 등기한 후 2009.8.4.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이 강 OO에게 현물보상한 임야 1,606㎡의 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채무가액 OOO원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 공유물 분할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고,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금액은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유토지의 각 공유자별 토지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이 어렵기 때무에 가액분할을 통하여 분할지분이 조정된 것으로 공유물 분할 전후를 비교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의 재산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는 채무가액은 공유물을 가액분할함에 있어 동등한 가치의 차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물분할시 공유자에게 현물보상한 임야 1,606㎡의 평가액 OOO만원(면적감소분 상당의 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 제1호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예정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은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부담액 OOO원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물보상비용 산출내역,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역 및 법원판결문 내용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취득가액 산출내역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6.17. 아래 <표3>과 같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 <표3> 공유물 분할내역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시 부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체토지를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산 70-2 임야 7,606㎡는 공유자 강OO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표4> 법원판결문 내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를 20093.7.21. 매수인 손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부동산매매계약서(2009.7.21.)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쟁점금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인 바,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표4>)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그 분할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면적비율로 각각 1/2을 분할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있어 청구인의 평가액이 공유자의 평가액보다 OOO원이 많게 되어 그 차액의 절반인 OOO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청구인 지분 임야 1,580㎡를 공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액분할을 함에 있어서 동등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가로서 필요경비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