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시 지급한 현물보상비는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액분할을 함에 있어서 동등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가로서 필요경비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공유물분할시 지급한 현물보상비는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액분할을 함에 있어서 동등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가로서 필요경비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예정신고 및 경정내역
(3) 청구인은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부담액 OOO원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물보상비용 산출내역, 쟁점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내역 및 법원판결문 내용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취득가액 산출내역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6.17. 아래 <표3>과 같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 <표3> 공유물 분할내역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시 부담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체토지를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도 OOO시 OOO면 OOO리 산 70-2 임야 7,606㎡는 공유자 강OO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표4> 법원판결문 내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를 20093.7.21. 매수인 손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부동산매매계약서(2009.7.21.)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시 쟁점금액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물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인 바,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표4>)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그 분할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면적비율로 각각 1/2을 분할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있어 청구인의 평가액이 공유자의 평가액보다 OOO원이 많게 되어 그 차액의 절반인 OOO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청구인 지분 임야 1,580㎡를 공유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액분할을 함에 있어서 동등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가로서 필요경비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차액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