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임야 및 임목의 일괄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2567 선고일 2012.02.22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업과 관련한 조림 및 육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야 및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4.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도 OOO군 OO O읍 OOO리 산 OO-O(3.22ha)를 2006년 3월 15필지로 분할하였고, 그 중 OOO

• OO 외 13필지 임야 28,65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9.9.17. 그 지상의 임목과 함께 주식회사 OOO에이엠(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기 준시가로 산정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해 서는 임목의 양도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원 전부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4.12.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009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거래사실확인서에서 OOO원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법원에서도 입목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임지와 임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판결(대법84누592, 1984.10.23., 대법84누352, 1985. 9.10.)하고 있고, 조림된 임목이 있는 임야의 양도시 수종, 본수, 수령, 임목가액 등을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판결(지법2010구합4362, 2011.5.25)하고 있으며, 또한 임목의 수종․본수․수령은 조림대장으로 확인되어 굳 이 계약서상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세법상 임지와 임목을 일 괄하여 매입하는 경우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 기장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수법인이 임목가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았음이 이 유가 될 수 없는 점, 쟁점임야가 자연림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 림과 자연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처분청만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서 조림과 자연림 판단은 임목의 수종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바 잣나무는 수종자체가 자연생성이 불가능한 조림수종으로 쟁점임야에 1974년 및 1994년 각각 2차례에 걸쳐 잣나무 OOO주를 식림하였음 이 조림실적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1호에 따라 조림기간이 최소 25년 이상인 조림임야가 명백함에도 자연림 또는 조림기간이 5년 이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령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조림과 자연림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OOO를 통해 쟁점임야가 조림된 임야임을 확인받은 바 있는데도 현장실사 당시 전문가를 대동하지도 않은 채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연림으로 확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해당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서는 쟁점임야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한 별도로 조림된 용재림의 경우에는 자연림과 달리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해당 임목이 경제적 가 치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해당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을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무시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임목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에 대하여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임야상의 임목은 자연림이 아니라 별도로 조림된 임목임이 위의 주장에서 확인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 고 있으므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같은 법 같은 조에서는 감면대상 소득의 세목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소득 명 칭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주 장과 같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해석하더라도조세특 례제한 법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50%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양도로 인한 사업 소 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바, 쟁점 임야의 양도 중 임목의 양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 구인은 임목에 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의 소유권 보 존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 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 로 약정하였고, 비록 양평군의영림계획서에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김OOO 이 1993.11.25. 승인받았고 [조림실적 확인원]상 1994년 잣나 무를 조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영림계획서는 임목의 조림에 대 한 계획일 뿐이며, 현장확인 조사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양수인 이 임야 의 일부를 벌목하였으나) 임목이 자연림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으 며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지속적 풀베기, 추 비, 어 린나무가꾸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주소지가 서울로 확인 되 는 점,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신서출판사․(주)OOO 등의 사 업 영위 등으로 3.5ha의 임야를 청구인 혼자 가꾸기는 어려워 인부 사용 이 필 요하므로 나무를 가꾸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부를 사용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출하 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이 임업에 종사하였 다거나 사업으로서 쟁점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육림업은 임목의 경제성 및 가치를 지닌 임목으로 육림하여 양도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쟁점임야 양도시 별도의 임목의 수종 및 본수, 수령 등을 감안한 구체적 가액이 없고 양수자인 OOO의 대 차 대조표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임목의 경제적 가치 를 인 정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보유하는 기간 중 육 림업 과 관련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 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해석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 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 면】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50%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임목의 조림을 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조 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 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조세특 례제한법제102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부속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제외하고는 한국 표 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하 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 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 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 도가액 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 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6.14.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김OO은 OOO군청으로부터 1993.1.1.∼2002.12.31. 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1993년 기존 소나무를 벌 채한 뒤 1994년 잣나무 OOO본을 추가로 식림하였음이 OOO군수의 2009.12.02. 조림실적 확인원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은 1968.10.20.∼1998.6.14. OOO도 OO O군 OOO읍 OOO리 OOO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쟁점임양 취득일 이후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199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쟁점임야의 임목양도에 관한 별도의 내 용이 나타나지 않고 양수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원 상 “상기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상임목을 포함하여”라는 조항이 나타나고, 쟁점임야를 양수한 OOO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번지 O O타워 O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임야 매매계약서 및 매매관련 실무자와의 유선통화한 바 쟁점임야 취득 목적이 도로개설 및 토지분양이었고, 쟁점임야 매 매시 임목에 대한 별도의 가액 계산 없이 총 취득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자산 계상하였으며, 일부 도로를 개설한 후 토 지 분 양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군수가 2009.12.2. 발급한 OOO번지 임야의 [조 림 실적확인원] 및 1993.11.25. 발급한 “영림계획서”를 보면, 조림실 행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고 임야의 면적은 3.22ha이며, 조림전 수종은 낙엽송 및 소나무․잣나무이고 식재면적은 3.22ha, 잣나무 OOO주를 식재하였음이 나타나며, 1993.1.1.부터 2002.12.31.까지 풀베기․벌채․추비․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계획하여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1년 1월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2008년 10 월 24일 OOO도 OOO군 OOO읍 OOO리 OOO번지로 주소를 옮기고, 단 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OOO에 거주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가족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번지 OOOO OOO호 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거 주지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번지 OOOO OOO호”로 판단하였다. (사) OOO군수가 2011.3.17. 통보한 조림사후관리대장(OOOOOO OOOO-OOOO)에 의하면, 1974년 조림관련 시업자는 OOO리 OOO번지 김OO이고, 시업지는 OOO리 OOO번지, 조림면적 2.0ha, 수종 잣나무, 수 량 OOO본 등으로 나타나며, 1994년 조림관련 시업자는 OOO리 OOO번지 김OO 이고, 시업지는 OOO리 OOO번지, 조림면적 3.22ha, 수종 잣나무, 수 량 OOO본 등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11.4.7. 양수법인의 쟁점임야 매매 관련 실무자와 유선통화한 바, 2009.09.28. OOO군청으로부터 받 은 입목벌채허가 받았 고, 일부 벌채 사실은 인정하나 현장 감독 등 이 경제 적 가치가 없 는 잡목으로 판단하여 임목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임목양도의 총수입금액과 임지양도의 양도가액은 [소 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안분계산 되어야 하고, 쟁점임야는 일반적인 자연림이 아닌 별도로 식림․관리한 임야로서 1974년에 잣 나무 OOO본이 식림되었고 1993.11.18. 산90-1번지의 전체면적인 3.22ha에 대하여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종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영림계획 기 간인 19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업하였 으 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산지관리인을 두고 지속적으로 풀베 기․ 추비․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 림․ 육림․산림보호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인 육림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 과 함께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을 보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 하 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 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및 남양주시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며, 쟁점임야를 양수한 법인은 쟁점임야상에서 일부 벌채는 하였으나 경제 적 가치가 없 는 잡목으로 판단 하여 임목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 아, 쟁점임야에서 별 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보 기는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 도소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조심2009서2827, 2010.3.12.,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더라 도 조세특 례제한법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보면, 조세특 례 제 한법제102조는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 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 구사업에 의 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 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감면대상산림으로 하면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 한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6.14. 상속받 아 2009.9.7. 양도한 쟁점임 야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업과 관련한 조림 및 육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