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업과 관련한 조림 및 육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야 및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업과 관련한 조림 및 육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야 및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OO 외 13필지 임야 28,65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9.9.17. 그 지상의 임목과 함께 주식회사 OOO에이엠(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임야에 대해서는 기 준시가로 산정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해 서는 임목의 양도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로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의 경우 거래사실확인서에서 OOO원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법원에서도 입목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임지와 임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판결(대법84누592, 1984.10.23., 대법84누352, 1985. 9.10.)하고 있고, 조림된 임목이 있는 임야의 양도시 수종, 본수, 수령, 임목가액 등을 계약서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판결(지법2010구합4362, 2011.5.25)하고 있으며, 또한 임목의 수종․본수․수령은 조림대장으로 확인되어 굳 이 계약서상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세법상 임지와 임목을 일 괄하여 매입하는 경우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 기장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수법인이 임목가액을 구분기장 하지 않았음이 이 유가 될 수 없는 점, 쟁점임야가 자연림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 림과 자연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처분청만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서 조림과 자연림 판단은 임목의 수종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바 잣나무는 수종자체가 자연생성이 불가능한 조림수종으로 쟁점임야에 1974년 및 1994년 각각 2차례에 걸쳐 잣나무 OOO주를 식림하였음 이 조림실적확인원에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1호에 따라 조림기간이 최소 25년 이상인 조림임야가 명백함에도 자연림 또는 조림기간이 5년 이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령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조림과 자연림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OOO를 통해 쟁점임야가 조림된 임야임을 확인받은 바 있는데도 현장실사 당시 전문가를 대동하지도 않은 채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연림으로 확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해당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서는 쟁점임야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한 별도로 조림된 용재림의 경우에는 자연림과 달리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해당 임목이 경제적 가 치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해당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을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무시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임목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에 대하여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임야상의 임목은 자연림이 아니라 별도로 조림된 임목임이 위의 주장에서 확인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 고 있으므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같은 법 같은 조에서는 감면대상 소득의 세목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소득 명 칭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주 장과 같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해석하더라도조세특 례제한 법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50%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①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 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조세특 례제한법제102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부속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을제외하고는 한국 표 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하 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 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 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 도가액 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 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임목양도의 총수입금액과 임지양도의 양도가액은 [소 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안분계산 되어야 하고, 쟁점임야는 일반적인 자연림이 아닌 별도로 식림․관리한 임야로서 1974년에 잣 나무 OOO본이 식림되었고 1993.11.18. 산90-1번지의 전체면적인 3.22ha에 대하여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종전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영림계획 기 간인 1993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업하였 으 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산지관리인을 두고 지속적으로 풀베 기․ 추비․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 림․ 육림․산림보호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인 육림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 과 함께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을 보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 하 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 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및 남양주시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며, 쟁점임야를 양수한 법인은 쟁점임야상에서 일부 벌채는 하였으나 경제 적 가치가 없 는 잡목으로 판단 하여 임목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 아, 쟁점임야에서 별 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보 기는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 도소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조심2009서2827, 2010.3.12.,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더라 도 조세특 례제한법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보면, 조세특 례 제 한법제102조는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 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 구사업에 의 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 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감면대상산림으로 하면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 한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6.14. 상속받 아 2009.9.7. 양도한 쟁점임 야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10년 이상 임업과 관련한 조림 및 육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