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558 선고일 2012.04.05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2004.12.28. OOO억원(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에, OOO주를 2005.2.4. OOO억원(이하 “쟁점②주 식”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 ” 라 한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형 신OOO가 쟁 점

① 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6.21. 청구인 에 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2.4. 증여분 증 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2.28. OOO은행 OOO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 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쟁점

① ② 주식의 매각대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고 둘러댄 것으 로서 쟁점주 식의 매입자금출처 및 매입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 고 차명주식 확인서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① ②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신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신OOO가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한 푼도 받 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신OOO의 진술만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4년~2005년, 2009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자 금흐 름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이OOO․조OOO․신OOO의 자금출처는 OOO에서 원재료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청구인을 제 외한 이OOO․조OOO․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 닌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였고, OOO는 원재료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는데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식 취득시 정황, 주식양도대금의 처리 정황과 청구외 이OOO, 조OOO, 신OOO의 주식취득 및 양도대금 처리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 를 신OOO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 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 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 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류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 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 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 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전후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 래 <표>와 같다. (다) 2004년 및 2005년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OOO 및 주주의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2004.12.31. 현재 OOO 의 신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OOO만원 (라)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의 자금출처는 OOO에 서 원 재료선급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이OOO, 조OOO, 신OOO는 주식취득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임을 인정하였고, OOO는 주식취득 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재료선 급금 지급 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임 을 인정하였으며, 신OOO는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 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OOO, 조OOO, 신OOO는 2009년 주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고, OOO는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회수임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28. 기업은행 청진동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2. 쟁점

② 주식을 주식회사 삼일지주에 매각한 대금 OOO만원을 OOO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신OOO가 OOO 회사자금을 횡령(가지 급금 형식으로 횡령)하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표이사인 청 구인이 OOO에 빌려준다는 의미로 OOO 법인통장에 입금하 였던 것이 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04.12.28. OOO억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OOO억원이 출금된 계좌별거래명세서, 청구인이 2004.12.28. O OOO은행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가계일반자금대출 계좌 및 무통장입금확인증, 청구인이 2005.2.4.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입금 받 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O O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 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및 그 상환내역 등을 재조사 하 라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복명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처형인 조OOO 를 통해 OOO로부터 자금 OOO억원을 미리 지급받아 예금하고 이를 담 보조로 같은 은행으로부터 주식 취득일에 OOO억원을 대출받아 주식대 금을 지급하였고,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 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보면, 청구인은 2005.2.4 OOO 주 식 OOO주를 처형인 조OOO 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차용증 및 원 금상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양도인)에게 지 급한 주 식대금 OOO억원은 조OOO가 OOO 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송금한 금액 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 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이다. (다) 청구인은 2009.4.2 주식회사 OOO지주에 주식을 매각하고 주 식매각대금 O,OOO,OOO,OOO원 전액을 OOO에 입금한 것에 대해 빌 려준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OOO는 동 입금액을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상환임을 인정할 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4.1 OOO를 퇴사한 상태이어서 채권확보가 불분명함에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 장기 간 방 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융흐름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OOO가 OOO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원으로 쟁점①주식 대금을 지급(2004.12.28.)하였으며,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 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OOO억원의 근본원 천은 OOO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취 득자 금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차용(2005.2.4)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2010 년 7월) 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 빙 제시 가 없는 점, 청구인 은 2009.4.2. 쟁점①②주식의 매각대금을 OOO에 대 여하였다고 하나, OOO는 원재료선 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주식취 득 자금을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2009년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여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 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 퇴사후에도 채권 확 보를 위한 조치없이 장기간 방 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 으 로 쟁점①②주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하 겠으므로 청 구 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하여 청 구인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