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①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6.21. 청구인 에 게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5.2.4. 증여분 증 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① ② 주식의 매각대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라고 둘러댄 것으 로서 쟁점주 식의 매입자금출처 및 매입경위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 고 차명주식 확인서나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
① ②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신OOO가 청구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신OOO가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한 푼도 받 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신OOO의 진술만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 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 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청구인은 2004.12.28. 기업은행 청진동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OOO억원을 대출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2005.2.3. 조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2. 쟁점
①
② 주식을 주식회사 삼일지주에 매각한 대금 OOO만원을 OOO 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신OOO가 OOO 회사자금을 횡령(가지 급금 형식으로 횡령)하여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대표이사인 청 구인이 OOO에 빌려준다는 의미로 OOO 법인통장에 입금하 였던 것이 라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2004.12.28. OOO억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OOO억원이 출금된 계좌별거래명세서, 청구인이 2004.12.28. O OOO은행에서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가계일반자금대출 계좌 및 무통장입금확인증, 청구인이 2005.2.4.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입금 받 아 주식회사 OOO 에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O O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 점①②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및 그 상환내역 등을 재조사 하 라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복명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처형인 조OOO 를 통해 OOO로부터 자금 OOO억원을 미리 지급받아 예금하고 이를 담 보조로 같은 은행으로부터 주식 취득일에 OOO억원을 대출받아 주식대 금을 지급하였고,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 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으로서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보면, 청구인은 2005.2.4 OOO 주 식 OOO주를 처형인 조OOO 로부터 차용한 OOO억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차용증 및 원 금상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양도인)에게 지 급한 주 식대금 OOO억원은 조OOO가 OOO 로부터 지급받은 OOO억원을 송금한 금액 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의 주식취득자금의 실질은 OOO에서 지 급받은 신OOO의 가지급금이다. (다) 청구인은 2009.4.2 주식회사 OOO지주에 주식을 매각하고 주 식매각대금 O,OOO,OOO,OOO원 전액을 OOO에 입금한 것에 대해 빌 려준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고, OOO는 동 입금액을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실제는 신OOO의 가지급금 상환임을 인정할 뿐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 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9.4.1 OOO를 퇴사한 상태이어서 채권확보가 불분명함에도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가 없이 장기 간 방 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융흐름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조OOO가 OOO로부터 받은 OOO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원으로 쟁점①주식 대금을 지급(2004.12.28.)하였으며, 대출 만기일(2005.1.28)이 되기전에 상기 예 금 OOO억원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OOO억원의 근본원 천은 OOO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할 수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취 득자 금 OOO억원을 조OOO로부터 차용(2005.2.4)하였다고 하나, 조사일 현재(2010 년 7월) 까지 차용증 및 원금상환․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 빙 제시 가 없는 점, 청구인 은 2009.4.2. 쟁점①②주식의 매각대금을 OOO에 대 여하였다고 하나, OOO는 원재료선 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주식취 득 자금을 실제는 신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2009년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여 이를 원재료선급금 회수로 회 계처리하였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 퇴사후에도 채권 확 보를 위한 조치없이 장기간 방 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금 으 로 쟁점①②주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하 겠으므로 청 구 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②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하여 청 구인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