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지방세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용역계약서와 수수료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용역계약서(2005.3.10.)에 의하면 청구인은 O O OOO이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필지당 1천만원을 지급받으며(난이도에 따라 조정), 토지의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6.6.7.부터 2006.7.19.까지 총 6건의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수료 내역서에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ㆍ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