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54 선고일 2011.09.15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0. (주)O O OOO(이하 “O O OOO”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O O O OOOO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O O OOO로부터 용역공급의 대가로 8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80% 공제대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0.4.10. 실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0.8.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42,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2.7.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962,11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2.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O O OOO이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계속적ㆍ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대행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지방세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용역계약서와 수수료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용역계약서(2005.3.10.)에 의하면 청구인은 O O OOO이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필지당 1천만원을 지급받으며(난이도에 따라 조정), 토지의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6.6.7.부터 2006.7.19.까지 총 6건의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수료 내역서에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ㆍ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지의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