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47 선고일 2011.11.15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관리처분인가계획서와 같이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환급금의 수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아들 조OOO 외 5인(명세 별첨,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9.4.29.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9.10.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부동산가액 OOO원, 처분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 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OOO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11.30.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과 같이 상속인들이 OOO 37-13 외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액 OOO원, 같은 시 OOO동 1557-43 외 2필지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차액 OOO원, 추가로 수령 예정인 재개발입주권의 가액 OOO 원(이하 “입주권 가액”이라 한다)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전 처분대상재산으로 신고한 OOO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2011.1.3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9.4.29. 상속분 상속세 OOO원(2011.4.18. 직권으로 OOO원을 경정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부동산 평가액과 입주권 가액은 당초 OOO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용산구청에 사업인가(관리처분)를 받기 위하여 2007.9.20. 기준으로 100% 분양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2013년에 종결되었을 경우 그 날까지 예상되는 추계액으로, 추정비례율에 따라 계상한 권리 가액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고, 2007.9.20. 현재 조합원 중 상당수는 동 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당초 조합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부동산을 조합에 양도하는 등 조합의 추정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은 관리처분 당시부터 사업인가를 위한 조합원 구성을 위해 작성된 과장된 금액일 뿐,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금액이며, 조합은 공사착공 지연과 분양율 저조로 인하여 2011년 2월 현재 금융비용만 당초 55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이자비용 증대와 미분양에 따른 분양가 조정(인하)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의 조정(감소)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상속인들과 처분청의 권리가액이 상이한 바,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속받은 추정비례율 162.42%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액 OOO원과 현금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0.4월부터 2013년 사업완료시까지 분할하여 환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동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가치(OOO원)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금융조사시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금액 중 상속인 조OOO 명의로 이체된 금액 1억원은 피상속인이 조OOO 명의로 입금하였으나, 예금이자는 백OOO(피상속인의 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 바, 조OOO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일 뿐,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은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앞으로 건축될 건축시설 등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7.10.29. OOO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09.4.29.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OOO국세청 국세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6.11. 이후 7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가액 중 상속인 조OOO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로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조OOO의 명의를 차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예금이자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OOO 계좌(281902- 94-×××)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예금계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신고 및 결정가액의 차액 OOO원, OOO동토지에 대한 차액 OOO원, 추가로 수령 예정인 재개발입주권의 가액 OOO 원 및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처분대상으로 신고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권리가액인 OOO원(이하 “인가서상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권리가액(이하 “처분청의 권리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인가서상의 권리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가액(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을 권리가액으로 보되, 조합에서 지급할 쟁점금액 은 2010.4월~2013년 사업완료시까지 분할하여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 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권리가액”이라 한다)을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표3> 쟁점 권리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나) 이 건의 경우 인가서상의 권리가액 OOO 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 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아파트의 취득가액(OOO원) 을 차감한 쟁점금액 을 권리가액으로 하되, 동 금액을 2010.4월~2013년 사업완료시까지 분할하여 환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OOO원 을 권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당시 조합이 최종 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만이 존재하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확인하거나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0서2177, 2010.11.30. 같은 뜻임) (라) 쟁점부동산은 2007.5.10.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고, 피상속인은 재개발조합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80.6㎡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2009.4.29.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180.6㎡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합계액인 OOO원이 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익률의 변동 등에 의거 그 가액이 감소할 수 있는 등 미확정된 가액 임을 주장하나, 이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청산할 때에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서상의 권리가액(2,802,157,000원)에서 청구인이 180.6㎡의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13억7,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쟁점금액)을 추후 조합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현금 환급금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시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금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조OOO 명의로 이체된 금액 OOO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조OOO)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 바, 동 금액은 신고누락된 차명예금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및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OOO은행 본점영업점 지점장의 금융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조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에 대한 매월이자 OOO원이 2008.8.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예금주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의 OOO은행 계좌(281-9020-×××-×××)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조OOO) 명의로 1억원을 예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았으나,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지급된 점으로 보아 증여자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1002-×××-×××××)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실적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8.7.24. 상속인 조OOO 계좌로 1억원이 대체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OOO저축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에 대한 지급이자가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의 OOO은행 계좌(281-9020-×××-×××)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조OOO 명의를 차용한 사유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예금이자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계좌로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원금은 상속인(조OOO) 계좌에 입금된 상태에서 실제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만 피상속인의 처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아 조OOO를 수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금액 중 상속인 조OOO 명의로 이체된 금액 1억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