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쟁점상속토지의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된 점,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쟁점상속토지의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된 점,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OOO 181-1 3,653㎡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3) O OOOO OOO OOO 169 -13번지 대지 298㎡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OOO원에 공매되었고, 그 배분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4)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 조사종결복명서(2010.9.28.)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의 평가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O)
(5) OOO구청장은 OOO세무서장의 재개발조합 인가 확인 및 보상금 수령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OOOOO-OOOOO, OOOOOOO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로 대부분 사용되어 왔으며, 공용도로 외의 토지는 무단점용 당하여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쟁점상속토지의 일부인 산곡동 169 -13번지 대지 298㎡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OOO원에 공매된 점,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