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담으로 토공사와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청구인의 부담으로 토공사와 창고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7.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 OOO OOO OOO-O 등 3필지 토지에 대한 토공사 등과 동 지상 창고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필요경비 소명안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O로부 터 토공사(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 O OOOO(OO,OOOO O)O OOOOO, OOOOO OOO OO(OO,OOOOO)하였으며 신축 과 관련하여 건물설계비 등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 첨부), OOO사무소의 입금표, 법무사 장OOO의 영수증,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으로 계상되어 있는 OOO(대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공사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공사관련자들 대부분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전문적인 공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의 소명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2) OOO지점에서 2011.9.14.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 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3.부터 2005.12.17.까지 이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을 각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OOO과의 2005.5.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5.3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경기도 OOO 전 1,565㎡는 2005.1.24. 같은 리 240-7 창고용지 908㎡와 같은 리 240-11 전 657㎡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리 240-8 도로 236㎡(청구인 지분 1/2)는 같은 리 240-1 전 2,635㎡에서 2004.2.7. 분할되었다가 2004.3.9. 도로 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창고건물은 유OOO 이 2004.5.3. 건축허가를 받아 2004.11.16. 착공하였고, 2005.2.7. 유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5.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유OOO 간에 체결된 2004.2.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OOOOOOO, OOO OO,OOOOOO OOOO, OO OOO,OOOOO은 2004.2.23.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으 로 매도인의 등기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매수인으로 등기이전하고, 매도 인의 등기일부터 양도소득세 및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지불하며, 옹벽은 매도인이 도로포장은 매수인이 하고, 농협 OOO대출 금 OOO에 대한 2004.2.29.이후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유OOO간에 체결된 2005.5.3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 OO OOO,OOOOO은 2005.5.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으로 토지거래허가일을 잔금일로 하고, 매매대금은 창고건물 포 함 금액이며, 도로‧전‧창고용지를 평당 OOO으로 평균산정하고, 매매대상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 등 채무 일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에서 2004.2.2.OOO 2004.2.23.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O은 2004.2.3. 계약금 중 일부로 OO,OOOOO을, 2004.2.23. 매매잔금으로 OOO을 지급받았다 는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OOO지점이 2011.5.25. 발급한 청구인의 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4.4.19.OOO을 대출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OOO협동조합이 쟁점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이OOO을 채무자로 하여 2003.1.15.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이 2004.4.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남시 OOO OOO O 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다가 2004.5.27. 경기도OOO에 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경기도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유OOO이 2004.2.3.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2004.2.23.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2004.2.2.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2.19.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전전 소유자인 이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은 2004.5.27. 경기도 OOO에 전입하였고, 전입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04.5.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2004.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해 바로 등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4.3.9.과 2005.1.24.에 쟁점토지가 창고용지와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04.11.16. 창고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1.3. 사용승인된 점, 이OOO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성공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담으로 토공사 등 과 창고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공사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4.7.23.부터 2005.12.17.까지 이OOO에게 지급된OOO과 최OOO에게 지급된OOO 및 이OOO에게 지급된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토공사비, 창고신축비 등을 지출하였는지를 처분청에 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