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39 선고일 2012.09.06

보상금 수령일에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서 추후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일단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20. OOO에서 OOO주식회사(2011.2.10. OOO에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12.2. OOO로부터 OOO 편입과 관련하여 영업보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0.4.30.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여부 안내문을 받고 쟁점금액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0.5.31.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1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납부한 후, 처분청에 2010.12.14.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1.11.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12.2. OOO로부터 입금된 영업보상금을 착오로 인하여 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영업보상금이 입금당시 ‘OOO’로 인쇄되어 있어 실무자가 OOO지점의 전도자금이 본사에 입금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에 2008.12.2. 입금된 영업보상금 OOO원은 전액 법인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는 바 쟁점금액이 기존 통장잔액에 흡수되어 잔고를 유지하다가 2008.12.4. 각종할부금 OOO원을 지급하고 법인의 다른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철판대금결제 OOO원, 운송료지급 OOO원, 2008.12.5. 급여 OOO원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보상금 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유보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으로 경정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에도 원천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이전에 제출한 대체전표를 보면 보상금 수령일인 2008.12.2. 보상금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서 앞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실제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제출한 대체전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점 전도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전도금 지급과 동시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사내에 유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OO로부터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67조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원의 처리지시에 의한 처분청의 영업손실보상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상금수령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이고, 지점소재지는 같은 구OOO이며 청구법인은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설치업을 영위하다가 지점소재지가 OOO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점소재지의 영업보상금명목으로 2008.12.2. OOO로부터 1차보상금 OOO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2009.8.20. 2차영업보상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차영업보상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1차보상금은 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되었는 바, 누락당시의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계좌로 OOO원이 입금 되었으나 결산업무처리과정에서 보상관련업무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영업외수익을 OOO지점의 전도금계정 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업외수익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계상 누락된 영업보상금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12.2.OOO로부터 입금된 영업보상금을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지점의 전도자금이 본사에 입금된 것으로 이해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전액 법인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5.20. 아래 <표2>와 같이 OOO 10-11블럭에서 개업하였고, 같은 구 OOO에 지점을 두어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설치업을 영위하다가 지점소재지가 OOO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점소재지의 영업보상금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전표, 거래처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전액 법인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고, 2008.12.2.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기존 통장잔액에 흡수되어 잔고를 유지하다가 2008.12.4. 할부금 지급 등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 바,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2008.12.2.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처리하였다가 같은 날 전도금 지급과 동시에 전도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한 점, 청구법인이 보상금 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유보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으로 경정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에도 원천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등 신고누락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이전에 제출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보상금 수령일인 2008.12.2.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서 추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가수금으로 계상된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일단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