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537 선고일 2011.12.28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OOO원(1주당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9. 부(父)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만원(1주당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3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OOO만원을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OOO만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앞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OOO 주식은 아래<표1>과 같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닌 매년 반복적인 거래로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주식매매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식매매대금 또는 은행을 통하여 수수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도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평가한 OOO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표1> OOO 주식의 거래내역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청구외법인 주식 매매사례 가격이 존재함에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 본문 단서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매매계약일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2009.01.29) 전후 6개월이 경과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또한 거친 사실이 없다. OOO은 2006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07사업년도 이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는 고액의 현금배당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이 보유하는 OOO번지 외 56필지 토지 51,615㎡의 공시지가 OOO억원, 건물가액도 기준시가가 OOO억원으로 전체 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사업 고유목적 외 비업무용 토지 보유비율도 상당하여,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이 쟁점주식의 내재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표2> OOO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현금배당현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청구인),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처분청)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1.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9.7.31.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 2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주당 OOO원)인 OOO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청은 OOO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단서규정에 의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3으로 하여 평가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OOO만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1.7.9. 청구인에게 2009.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인 OOO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위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이사회회의록(2005.11.24.)에 따르면, ‘OOO은 매년 영업에 대한 손실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당사의 주식매매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고 주주 구성원이 빈번하게 변동함에 있어 당사의 주당매매가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아 당사의 주식을 매매함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공정가액의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신중히 토의한 후 그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한바, 1주당 매매가액을 OOO원(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상의 OOO의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순손익계산서는 아래<표3>과 <표4>와 같다. <표3> 순자산가액계산서<표4> 순손익액계산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조심 2010서1069, 2010.9.8.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규정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2006.4.14. 국세청 훈령 제1609호로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없어, 우리 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조심 2009중2755, 2010.6.17. 참고).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인 2009.1.29.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9.9.23. OOO 주식 OOO주가 1주당 OOO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 2010.3.2.까지 총 7회에 걸쳐 OOO주가 주당 OOO원에 거래가 된 점, 거래당사자도 다수이고, 거래금액도 OOO만원으로 비교적 큰 점, 거래당사자간 또는 청구인간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상속개시일인 2009.1.29.부터 OOO 주식이 거래된 2009.9.23.까지의 기간은 같은 사업연도 내 이고, 주식의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