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511 선고일 2011.11.09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상속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6.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보충적평가 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공시가격인 OOO만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1.7.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일 경우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전과 통산할 수 있으며(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4.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7.12.3.부터 1991.6.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실제로는 더 오랫동안 거주하였으며, 사실상 동일세대로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2002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서울특별시 및 5대 신도시 등의 거주요건(2011.7.1. 폐지)을 신설한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시기에 투기를 막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취지와 달리 쟁점주택은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평생 1주택을 구입하여 20년 이상 거주하였던 피상속인의 주거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에 의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심각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맞지 않은 과세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것이며, 상속주택이라고 하여 일반주택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아니하고, 과세미달로 인하여 부과하지 않은 상속세를 양도소득세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취득 후 시세가 상승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바, 쟁점주택 상속 당시와 양도 당시의 쟁점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주택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간(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그 가액(감정가액)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0두14442, 2010.10.28. 등)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상속 개시 이후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대응됨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가격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공시가격, 부동산거래 신고제 등으로 관리가 되어 2~3년 전의 가액도 쉽게 알 수 있어 소급감정 평가하였다 하여 당시의 평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쟁점주택의 경우,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동일세대원이었다고 주장하나, OOO번지에 피상속인을 세대주로 하여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1996.4.6.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해 OOO호로 세대 분리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배우자 박OOO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4.17. OOO호에 상속개시일까지 별도 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불복 추가 이유서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현금과 비정기적 생활비를 입금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OOO동에서,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동에서 별도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신고관리과-2004, 2011.5.16.)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2007.11.26.)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11.2. 및 2011.11.26. 각각 작성한 소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청구인이 쟁점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동일세대원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약 3년)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7.12.3.부터 1991.6.15.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사실상 동일세대로서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 거주기간 세대주 세대원 OOO 1987.12.3.~ 1991.6.14. 피상속인 청구인 OOO 1991.6.15.~ 2003.6.30. 청구인 OOO 외 2 2003.7.1.~ 청구인 (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등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 거주기간 세대주 비고 OOO(쟁점주택) 1987.11.12.~ 2007.4.16. 피상속인 1987.12.13.~1991.6.14.까지 청구인 거주 OOO 2007.4.17.~ 2007.11.26. 피상속인 (라)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동일세대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의료보험증에는 부양가족으로 피상속인이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006년 6월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피상속인이 기재되어 있고,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1.26.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2010.11.30.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요건은 충족하나,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있는 바(재정경제부 재산-577, 2004.5.12.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속개시일 이전인 1987.12.13.~1991.6.14.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나 1991.6.15. 전출한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개시 이전의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간(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그 가액(감정가액)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상속 개시 이후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87.12.3.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7.11.26.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0.11.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1.2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인 OOO만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공시가격인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1.5.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세무서장 등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문 요청한 것으로, 시가 인정 자문을 의뢰한 청구인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액은 자문의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문의뢰를 반려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시일자 개별주택가격 비고 2007.4.30. OOO 2007.11.26. 상속 2008.4.30. OOO 2009.4.30. OOO 2010.4.30. OOO 2010.10.30. 양도 (마)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OOO감정평가법인 OOO감정평가법인 평가의뢰인 청구인 평가의뢰인 청구인 평가목적 일반거래 (시가참고용) 평가목적 일반시가 제출처 세무서 제출처

• 가격시점 2007.11.26. 가격시점 2007.11.26.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2010.11.2. 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2010.11.26. 평가내용 토지 OOO 평가내용 토지 OOO 건물 OOO 건물 OOO 합계 OOO,OOO 합계 OOO,OOO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에는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이 2007.11.26.(상속개시일)인데 반하여 작성일자는 그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0.11.2. 및 2010.11.26.로 되어 있는 소급감정가액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할 때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점(국심 2007중578, 2007.5.2. 같은 뜻), 감정평가 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시가참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급감정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시점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진다(조심 2009서3597, 2010.11.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상속개시(취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이 정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