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출하전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502 선고일 2012.03.27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조세범칙으로 고발된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1기~2010.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6.15.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주)(이하 “OOO"라 한다), OOO와 각각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OOO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계약당시 OOO의 영업이사 이OOO가 방문하여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사업자임을 설명하여 OOO와 동일한 조건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류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OOO의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는 기간별로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등 관련서류를 보내 왔으며 청구인은 이를 확인․관리해 왔는 바,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OOO를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의 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석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OOO의 직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계좌이체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될 때 3매 발행되어 1매는 저유소가 보관, 2매는 유류운송기사가 교부받아 도착지 주유소에 1매를 교부하고, 주유소는 출하전표에 서명 후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통상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는 것은 전형적인 무자료 유류 유통방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없고, 처분청이 출하 전표상 유류의 실제매입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류 실매입자들이 서명한 출하전표 사본 2매 를 확보한 점 등으로 보아 출하전표상의 유류가 청구인에게 입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조사결과 사무실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발행한 것으로, OOO는 자체 저장소가 없고, 출하전표상에 발행자 OOO, 도착지 OOO,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류 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은 누락되어 있으며, 어디에서 출하된 것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주매입처인 OO OOO 와 비교 하여 OOO로부터 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원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는 의문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요매입처인 OO OOO 및 소방 관련 교육을 통해 유류 구입 에 있어서 출하전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나, 운송기사가 주문자 및 도착지가 다르게 기재된 출하 전표를 확인시켜준 후 당초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추가적인 조치 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고발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나) OOOO국세청장은 OOO OO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매입 93.6%, 매출 94.2%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 없이 책상, PC, 프린터, 전화 및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OOO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출하한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OOO, 2011.5.17.)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제품의 양과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한 유류제품의 양이 동일한 수준인 점, 고발인인 OOO세무서 담당자도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등 및 위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 사실은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한 점, OOO는 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