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주)(이하 “OOO"라 한다), OOO와 각각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OOO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계약당시 OOO의 영업이사 이OOO가 방문하여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사업자임을 설명하여 OOO와 동일한 조건에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OOO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류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OOO의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OOO는 기간별로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등 관련서류를 보내 왔으며 청구인은 이를 확인․관리해 왔는 바,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OOO를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의 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석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여 OOO의 직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계좌이체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고발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나) OOOO국세청장은 OOO OO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매입 93.6%, 매출 94.2%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 없이 책상, PC, 프린터, 전화 및 소파만 설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OOO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출하한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OOO, 2011.5.17.)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제품의 양과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한 유류제품의 양이 동일한 수준인 점, 고발인인 OOO세무서 담당자도 청구인이 실물거래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취한 출하전표에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유류의 운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등 및 위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 사실은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한 점, OOO는 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저장시설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