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래처가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2494 선고일 2011.11.25

거래처가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3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4.1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0.24. 발주자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공사를 수주받은 후 쟁점거래처에게 하도급을 주어 2005.10.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는 정당하게 실물거래(배관공사)를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OOO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쟁점거래처의 공사분을 포함하면 전체 공사의 수주비율(원가비율)이 90.6%라 정상적인 공사임이 증명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공사라면 쟁점거래처가 서명한 기성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직원이 3명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재하도급함에도 재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동 법인의 직원인 곽OOO가 전액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악의를 가지고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공사내역서(견적서)․공사계약서, 청구법인의 구매품의서, 배관공사 도면, 작업일보, OOO이 확인한 OOO증명서, 청구법인 예금통장, 내용증명서, 호소문, 경위서, 진술서, OOO이 발주한 공사원가의 구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2008.8.29.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로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처리하여 달 라고 요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통보받고도 항변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이행보 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하도급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서명한 기성청구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직원이 3명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재하도급하지 아니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동 법인의 직원인 곽OOO가 전액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