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거래처가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2008.8.29.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로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처리하여 달 라고 요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통보받고도 항변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이행보 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 하도급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서명한 기성청구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직원이 3명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재하도급하지 아니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을 동 법인의 직원인 곽OOO가 전액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