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한 사실로 보아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한 사실로 보아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이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 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일대를 복합단지 개발목적으로 쟁점법인들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인 외 17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1.~2007.7.23. 계약금을 지급함
○ 그러나 이후 사업인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추가PF대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7.12월~2008.6월 각각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이행하지 못함
○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 청구인 등 지주들이 계약해제사실을 통지함
(2) 청구인(갑)과 청구외법인(을)간에 2007.6.20.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2,656,000,000원 계 약 금: 266,000,000원 (2007.6.20. 지급) 잔 금: 2,390,000,000원 (2008.2.28. 지급)
○ 갑의 책임사항
•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인․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008.2.28.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잔금지급일은 2008.2.28.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을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또는 (주)OOOOOOOO이 요청할 경우, (주)OOOOOOOO 또는 (주)OOOOOOOO이 지정하는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를 (주)OOOOOOOO 또는 (주)OOOOOOOO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한다.
(3) 청구인이 2008.8.1.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며, 이에 따라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이 2008.10.7. 부동산가처분금지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2009.10.28. 해당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들은 2010.3.12.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심리 진행중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소송이 최종 확정되는 날을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7.6.2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이 약정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8.8.1.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 사실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통지일(2008.8.1.)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