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492 선고일 2011.09.2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부터 경기도 OOO 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9,009,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709,4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가 유류를 매입하는 방법은 ① 정유사 또는 그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직접유류 를 공급받거나, ② 자영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외에, ③ OOO와 같은 현물대리점을 통해서 유류를 공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현물대리점은 자체 소유 저장시설에서 유류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장시설 없이 직영대리점 혹은 자영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유소에 공급할 수도 있었고, 정유사 또는 직영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유류 판매대금은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입금이 됨에도 유류 매입대금은 선지급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OOO은 유류를 먼저 공급하고, 2~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가격 등 다른 면에서는 별로 유리할 것이 없었으나 현금이 부족하여 애를 먹던 청구인은 그 같은 조건에 따라 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와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 대금 또한 OOO의 계좌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거래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고 그에 따른 유류공급자는 OOO인 것이며, 설령 OOO가 유류저장시설이 없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로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본인이 보유한 재고가 동이 나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다시 판매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전에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동 증빙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OOO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바, 처분청이 ① 청구인이 OOO의 유류저장시설을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② 거래당시 직함이 OOO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한 유OO이 OOO의 직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③ 통상 출하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비중/밀도 등이 출하전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④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입금한 계좌를 OOO가 금융조작에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OOO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금내역 및 출하전표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후작성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것보다 여신기간을 늘려주는 등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구입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최초 거래하는 상대방의 사업장 확인 등 상식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 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2009.1.8.개업하여 2010.2. 18. 직권폐업된 업체임에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도 자료상 확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내용이 확인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 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조사당시 기 폐업자로서 사업장 이 없는 상황이었고, 대표자 김OO은 과거 사업이력으로는 2000년 경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유류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등록을 내자마자 딜러시절 유류를 매입하였던 매입처의 대표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것이니 유류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백억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얘기만 듣고 매입처들의 유류저장시설, 유류의 출처, 공급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듣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었다. (다) OOO의 매입처인 (주)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동 법인은 신고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으며,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예정기간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주)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 중 (주)OOO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등 OOO와 같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데 참여한 업체이며, 여타 일반주유소 64개소는 OOO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또는 전혀 일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던 바, OOO를 포함한 거래단계의 업체들은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원본 회수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회수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OOO의 2009년 제2기 확정분 및 2010년 제2기 예정분 매출(35,436백만원)․매입(35,263백만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사가 2009.1.14.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OO세무서장이 2009.1.1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OOO가 9기의 저장시설을 보유하면서 2009.1.8.부터 OOO에서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 분류전담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하고(제26조), 분류전담관은 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8조),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제33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부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이다. (다)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청구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 거래내역, OO은행 예금계좌(OOO- OO-OOO, 2009.1.16. 개설)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라) 조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24,000l)를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유류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외, OOO의 이사로 표시된 유OO의 명함, OOO와의 거래시 청구인이 기존의 구입처(정유사인 OOO)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통단계별 유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우선, OOO는 모두 형식상 관련 사업자등록 및 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매입처 (주)OOO인 또한 그 이전 과세기간에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상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 ․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선의거래를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및 이행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