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동 법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예정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2009.1.8.개업하여 2010.2. 18. 직권폐업된 업체임에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도 자료상 확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내용이 확인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 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조사당시 기 폐업자로서 사업장 이 없는 상황이었고, 대표자 김OO은 과거 사업이력으로는 2000년 경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유류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등록을 내자마자 딜러시절 유류를 매입하였던 매입처의 대표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것이니 유류를 매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백억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얘기만 듣고 매입처들의 유류저장시설, 유류의 출처, 공급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듣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었다. (다) OOO의 매입처인 (주)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바 동 법인은 신고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으며,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예정기간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주)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처 중 (주)OOO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등 OOO와 같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데 참여한 업체이며, 여타 일반주유소 64개소는 OOO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또는 전혀 일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던 바, OOO를 포함한 거래단계의 업체들은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원본 회수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회수시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OOO의 2009년 제2기 확정분 및 2010년 제2기 예정분 매출(35,436백만원)․매입(35,263백만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사가 2009.1.14.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OO세무서장이 2009.1.1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OOO가 9기의 저장시설을 보유하면서 2009.1.8.부터 OOO에서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시 분류전담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분류전담관에게 안내하여야 하고(제26조), 분류전담관은 등록신청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법정 처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8조), 사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사전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세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제33조),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부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이다. (다)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청구인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 거래내역, OO은행 예금계좌(OOO- OO-OOO, 2009.1.16. 개설)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라) 조OO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24,000l)를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유류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외, OOO의 이사로 표시된 유OO의 명함, OOO와의 거래시 청구인이 기존의 구입처(정유사인 OOO)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은 한국석유공사의 유통단계별 유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우선, OOO는 모두 형식상 관련 사업자등록 및 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실제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매입처 (주)OOO인 또한 그 이전 과세기간에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한 바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상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 ․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적시하면서 선의거래를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및 이행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처와 달리 유류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할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