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사업소득 현황이나 쌀직불금이 추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사업소득 현황이나 쌀직불금이 추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 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 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 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 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6.1.2.부터 OOO OOO OOO OO-O OOO 2차아파트 6동 407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4.13. OOO OOO OOO OO리 309-6 답 1,207㎡를 취득하여 2007.1.3. 양도하고 2007.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6.11. 농지대로로 인한 100%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166,388천원, 취득가액: 91,250천원, 대토감면세액: 13,083천원)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나타나며,쟁점토지 자경 증빙으로 조합원 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11.5.30. OOO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30.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2,601좌이며 납입출자금액은 13,005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2011.5.30. OOO OOO OO출장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6.1.31. 최초로 작성되었고 세대원은 청구인, 김OO(자), 김OO(자)로 되어 있으며 농지 경작현황에 소유농지 답 2,232㎡, 자경농지 답 2,232㎡라고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시 청구인이 실제 자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 등에 의하여 감면된 쟁점토지의 사후관리 기간 중 청구인이 자경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 OOO OO읍사무소로부터 쌀직불금이 추징된 사실 등으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1년 2월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사업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OO중기 총급여액 근무처 2003 71,003 “ 6,754 OO중학교 2004 110,545 “ 7,303 “ 2005 90,644 “ 7,878 “ 2006 92,097 “ 9,610 “ 2007 80,715 “ 3,087 “ 5,482 OO어린이집 2008 94,555 “ 13,792 “ 2009 94,468 “ 13,886 “ 2010 76,289 “ 13,180 “ 계 710,316 80,972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나타남에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 등에 의하여 감면된 쟁점토지의 사후관리 기간 중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년 2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96년부터 OO중기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부터 OO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OOO OOO OOO사무소에서 쌀직불금 전수조사시 청구인이 자경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직불금이 추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