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폐업을 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점, 청구인이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폐업을 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점, 청구인이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박OOO과 김OOO은 2007.10.22. 쟁점건물을 경매로 852,000,000원에 취득한 뒤 리모델링을 한 후 2008.5.31. 숙박모텔업으로 개업(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함)하여 카OOO라는 상호로 약 7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12.11. 함OOO에게 1,8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카OOO 모텔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 납부(환급)세액 합계 일반 고정 2008.1기 확정
• 535,590
• 535,590 △53,559 2008.2기 예정 17,310 111,396 5,305 106,090 △9,408 2008.2기 확정 14,682 6,116 6,116
• 856 합계 31,992 653,102 11,421 641,680 △62,111 청구인(최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비고 감OOO 일반음식 1997.7.10. 2003.10.31. 서울 노원 동OOO 부동산매매 2007.11.26. 2009.1.16. 서울 영등포 카OOO 숙박모텔 2008.5.31. 2008.12.11. 수원 권선 쟁점건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최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보면, 2004년 2건 취득하여 2건 양도, 2005년 3건 취득하여 2건 양도, 2006년 3건 취득하여 1건 양도, 2007년 4건 취득, 2008년 4건 양도, 2009년 1건 양도, 2010년 1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김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2005년 2건 취득 1건 양도, 2006년 3건 취득하여 3건 양도, 2007년 1건 취득하여 1건 양도, 2008년 2건 취득하여 1건 양도, 2009년 3건 취득하여 2건 양도, 2010년 1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였고, 2010.12.9.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쟁점사업장(카OOO)을 운영할 당시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및 매출금액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6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대출금 상환독촉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2007.11.26.~2009.1.16.까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없음을 증명하는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1.1.6.), ②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③ 사업 포괄양도 양수계약서(2008.12.11.), ④ 카OOO의 2008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3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1.7. 선고, 94누14025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폐업을 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점, 청구인이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최OOO이 2007.11.26.부터 2009.1.16.까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및 쟁점건물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