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여러 정황을 볼 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484 선고일 2011.10.13

매출채권 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신고누락한 점, 동시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면 세부담에는 큰 영항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63,46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45,015,860원의 부과처분은 496,636,364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4.23. 개업한 이래 인천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법인으로, 2008.6.17. 주식회사 OOO가 발주한 충청남도 OOO 소재 공장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가액 1,533,000,000원에 도급받아 2008.11.11.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자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미수금 공급가액 496,636,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고, 2008사업연도 결산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사원가 상당액 345,972,627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익금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2011.5.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63,46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45,01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일 현재 까지도 이 건 공사대금(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OOO이 2009.8.31. 폐업하였으며, OOO의 유일한 재산인 공장용지 및 신축공장건물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쟁점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되어 대손이 확정되었는 바, 이와 같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일 현재까지 회수가 불가능함은 물론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인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생업에 열심이어야 할 영세법인이 회생할 수 있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장부에 기장하지도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또한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하게 조세를 감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물론 조세를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생략,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문, 배당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6.17. OOO으로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용역을 1,533,000,000원(공급가액, 2008.9.12. 계약금액이 1,686,3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받아 2008.11.11.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미수금 공급가액 496,636,364(쟁점금액)원을 신고누락하고, 2008사업연도 결산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사원가 상당액 345,972,627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865,454원을 적용하였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원가상당액 345,972,627원 손금산입) 다른 적출사항과 함께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과 원가상당액 345,972,627원과의 차액 150,663,737원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8,778,545원을 적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2.10.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 600,930,000원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OOO은 2009.2.12. 경매절차개시결정OOO을 하였으며, 2011.2.10. 경락대금(879,111,612원)이 배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여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OOO은 2009.8.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7.2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49,663,636원을 세액공제받았으며,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오류수정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여 신고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현진에 대한 매출채권 1,686,300,000원 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쟁점금액만 신고누락하였으며 동시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상당액 345,972,627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9.2.10.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후순위자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2009.8.31.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1.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면 청구법인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보다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