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478 선고일 2011.11.09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30.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91-15 에서 “OOO광고”라는 상호로 광고관련 인쇄물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무역 주식회사(2009.6.25. 주식회사 OOO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공급대가 OOO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임을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0.2%를 제외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 점거래처 대표 박OOO도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2009. 6.10. 및 2009.6.1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이체된 OOO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2009. 12.) 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5.10.10. OOO무역(주)로 개업하였으며,

2008. 4.25. 대표자를 박OOO으로 변경하고 2009.6.25. (주)OOO플러스로 상호 를 변경하였다가 2009.10.20.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 OOO천원 중 OOO천원(0.2%)를 제외한 매입액 및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처 130여개 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2009.6.10. 및 2009.6.1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3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이체한 OOO천원은 입금한 날에 출금되었으며, 박OOO이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가 자료상 행위에 사용된 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유통(주)의 실제운영자 전OOO와 쟁점거래처 대표 박OOO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11.19%로 동종업계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23.4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볼펜 등 잡화에 회사의 로고 등을 인쇄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의 95%가 OOO자동차판매와 관련된 거래처에 판매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도 OOO자동차판매에 납품하였으나, 대금은 OOO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으로 2009년에 수금이 완료되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인 바, OOO자동차판매에 판촉물 전량을 납품하는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시 과세기간의 동종업계 부가가치율 평균 24%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처가 2008.7.30., 2008.8.30. 및 2008.9.30.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OOO천원, 공급대가 OOO천원 상당의 판촉물 등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내역의 거래명세표 3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및 입금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9.6.10.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OOO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거래내역조회서 및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09.6.12. 및 2009.11.3.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OOO천원 및 OOO천원을 각각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총 이체금액은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매입대금의 입금증빙으로 입금확인증 및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시기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인 반면, 계좌이체 시기는 2009년 6월 및 11월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계좌입금액 OOO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쟁점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