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동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젱점주식은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은 동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젱점주식은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1)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대표이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열분리하기로 하고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6.3.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40만주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OOO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1,085,520주(지분율 90.37%)를 약 OOO에 청구인과 김OOO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6.16. 위 OOO의 주식 매수자에 신OOO 및 이OOO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03.12.31. 신OOO을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OOOOOO OOOOO 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나) 이후, 신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2004년 7월경 매매대금 OOO에 최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8.6.20. 최OOO가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2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7월에 OOO으로부터 OOO을 인출(차입금 회수)하여 최OOO에게 송금하였는데, 최OOO는 동 OOO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신OOO에게 지급하였고, 신OOO은 최OOO로부터 지급받은 OOO 중 OOO을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OOO을 다시 OOO에게 입금(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최OOO와 청구인은 고향이 비슷하여 일찍부터 오빠․동생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OOO는 청구인과의 인연으로 2003.9.5. OOO에게 OOO을 대여(청구인 등은 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서는 분실하였다며 제시하지 못함)하였다가, 2008년 6월에 잔여 원금 OOO을 회수하기 전까지 총 OOO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의 부사장 변OOO이 작성한 전산화일(정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 중 OOO을 차입원금과 상계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2003년에 대여(투자)한 원금 OOO 중 OOO이 2004년에 이미 회수되었다면, 2008년에 투자원금이 OOO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을 투자원금 회수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조사관서가 신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0.11.8.)에 의하면, 신OOO은 쟁점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단지 인장을 파서 청구인에게 넘겨준 것에 불과할 뿐 매도자측 사람과 만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장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후에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신OOO은 매매계약서 날인시에만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변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011.19.)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대금의 정산은 변OOO이 하였으며, 최OOO의 주식매도 승인요청 및 당 법인의 거절, 최OOO의 매수청구 및 당 법인의 매수의견통보 등과 관련된 파일은 동 주식 12만주 양수도과정에서 작성하여 실제로 주고받은 문서가 맞으며, 최OOO의 주식매도 승인요청서 및 매수청구서를 변OOO이 작성한 이유는 최OOO가 문서작성 경험이 없어 본인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동 문서 등을 작성하여 최OOO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 정산서는 동 주식 12만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OOO에게 주어야 할 돈을 변OOO이 알고 있는 바에 따라 계산해 본 것인데, 정산서상 주식양도대금OOO에서 정산하여야 할 대여원금이 OOO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는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24만주를 신OOO과 최OOO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년말에 그 중 12만주를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로 본 신OOO과 최OOO에게는 증여세를,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청구인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과세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O가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최OOO가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OOO에게 양도한 거래는 명의수탁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24만주의 취득대금은 OOO은 최OOO가 OOO에게 투자하였던 투자원금 OOO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투자원금도 2005~2006년에 모두 회수하여 쟁점주식 중 12만주 양도당시에는 투자원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매수인측 부사장 변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을 대여원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정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최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 OOO을 지급한 내역은 위 (1)항 (다)목과 같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경위 및 양도대금을 OOO으로 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OOO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4.4.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총 매매대금 OOO에 (주)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발행법인인 OOO측에 승인요청(정관 제14조에 의하여 1%이상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하였으나, OOO측은 2008.4.14. 이사회를 열어 (주)OOO이 OOO과 동일한 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승인거부를 한 사실이 있어, 이후 청구인이 OOO측에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OOO 측에서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주식양도승인요청서”와 OOO측의 “승인거부문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은 그 일부OOO를 투자원금과 상계한 것이 아니라, 최OOO가 전액 수령하여 남편 정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 OOO의 수수내역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양도대금 수수내역: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중 OOO을 2008.5.8. OOO이 최OOO의 OOO에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OOO은 2008.6.20. 최OOO의 OOO 무통장입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과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양도대금 사용내역: 최OOO는 위 주식 양도대금 OOO을 아래와 같이 최OOO의 배우자 정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최OOO와 정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6) 최OOO와 청구인은 2012.3.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OOO가 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수수내역”과 “최OOO가 OOO에게 쟁점주식 중 12만주를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양도대금의 결정과정과 양도대금의 수수내역 및 사용내역”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무통장 입금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최OOO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대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신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OOO와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5)항의 증빙자료와 위 (6)항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신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중 12만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최OOO가 OOO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OOO을 무통장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최OOO는 동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 주식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최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 또는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젱점주식은 최OOO가 실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사관서의 조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최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