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453 선고일 2011.10.26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 중 1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1인의 처분청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항은 타 공동취득자에게도 취득가액을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45,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OO과 공동취득한 OOOOO OO OOO OOO-O(대지 31.1㎡, 건물 68.26㎡), 같은 곳 157-8(대지 1.3㎡), 같은 곳 157-9(대지 34㎡) 의 취득가액을 4억원 으로 하고, 이 중 2009.12.28.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157-8, 157-9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양OO과 공동으로 2005.3.7. 나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OO OOO OOO-O, 같은 곳 157-8, 같은 곳 157-9(3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공동취득부동산”이라 한다) 중 같은 곳 157-8․15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2009.12.28. 쟁점부동산을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64,262천원으로 하여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취득부동산 취득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확인하여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285,000천원중 청구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142,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4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양OO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공동취득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4억원으로 밝혀져 당해 법원이 조정권고 결정하였고, 양OO의 처분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하였는 바, 공동취득자인 청구인의 취득가액 역시 재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며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
  • 나. 처분청 의견 검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동취득자인 양OO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4억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30. 공동취득부동산을 양OO과 공동으로 전소유자 나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3.7. 공동취득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OO OOO OOO-O은 양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9.12.28. 쟁점부동산을 OO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0,000천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64,262천원으로 하여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285,000천원(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유지분(50%)에 해당하는 142,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공동취득자인 양OO은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결정(2011.2.18.)하였고, 이후 양OO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OO의 처분청인 OO세무서장에게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양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역시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