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 중 1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1인의 처분청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항은 타 공동취득자에게도 취득가액을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 중 1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1인의 처분청에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항은 타 공동취득자에게도 취득가액을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45,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OO과 공동취득한 OOOOO OO OOO OOO-O(대지 31.1㎡, 건물 68.26㎡), 같은 곳 157-8(대지 1.3㎡), 같은 곳 157-9(대지 34㎡) 의 취득가액을 4억원 으로 하고, 이 중 2009.12.28.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157-8, 157-9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5.1.30. 공동취득부동산을 양OO과 공동으로 전소유자 나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3.7. 공동취득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OO OOO OOO-O은 양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09.12.28. 쟁점부동산을 OO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50,000천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64,262천원으로 하여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285,000천원(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유지분(50%)에 해당하는 142,5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공동취득자인 양OO은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결정(2011.2.18.)하였고, 이후 양OO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OO의 처분청인 OO세무서장에게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양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역시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중 청구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