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448 선고일 2012.01.06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16.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들은 2002.1.17.부터 OOO프라자에서 ‘OOO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건물 4층에 ‘OOO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3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OOO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5.1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산후조리원’은 의사인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의 일부로서 같은 건물내에 개설되어 있으며, 다른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한 산모는 입실할 수 없고 ‘OOO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한 산모만이 입실할 수 있으며, 산모는 출산시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계속 담당의로 정해져 출산 입원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간호사들과 회진하며 일반병실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OOO산후조리원’의 용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후조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건업이 아닌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산모는 본인의 판단으로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것이지 의료보건용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산을 담당하였던 산부인과 의사가 담당의로 정해지고 간호사가 회진을 하였다고 하여 의료보건 용역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산후조리원에서 의료보건 용역이 일부 제공되는 경우에도 대가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 용역제공은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보건용역 제공이라기 보다는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용역제공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적인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면서 병의원에 부설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은 과세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5)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6)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단서 생략) (7)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8)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OOO원이 ‘OOO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수입으로서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 개설되어 있고, 입실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진료의 내용 또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동일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후조리업을 규정하는모자보건법제15조는 2005.12.7. 법률 제7703호로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된 후 시행되었고(부칙①), 기존에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시행(2006.6.8.) 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부칙②)함에 따라 기존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청구인들은모자보건법에 따라 2006.12.6. 수원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산후조리업신고증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한 OOO 8층 건물의 층별 일부를 분양받아 1층 106호는 진료실(소아과, 산부인과), 2층 203호는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방사선실, 3층 304호는 산부인과 병동, 4층 404호는 산후조리원 병동, 5층 503호는 산부인과 병동, 6층 602호는 산부인과 병동 및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면적표, ‘OOO산후조리원’ 팜프렛,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부인과 진료의사 5명, 소아과 진료의사 2명, 간호사(조무사 포함) 27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조리사 등 5명, 접수 및 원무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후조리원 관리를 위한 별도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관할 보건소 등에 산후조리원 근무자로 신고된 직원은 산부인과 의원의 김영오 원장, 간호과장 고선애, 팀장 최영선간호사 외 4명이라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산후조리업 개설신고필증 및 산후 조리원 수료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OOO산후조리원’의 입실요건은 ‘OOO산부인과의원’에서 분만한 산모만이 입실하고, 출산후 산모가 조리원으로 옮긴 후에도 신생아는 산부인과내 신생아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관리하며, 신생아에 대한 진찰 및 진료는 소아과 의사가 담당,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는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담당의로 정해져 일반병실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으며,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퇴원한 경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비용을 함께 계산한다며 진료기록부 및 신생아차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들이 산부인과의원과 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점, 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의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점, 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비용을 산후조리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이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조심 2009광2316, 2009.12.21. 외 다수 같은 뜻)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