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1-중-2442 선고일 2011.09.08

농지소재지 외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족들도 농지소재지 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단독세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0.24. OO도 OOO OOO OOO OOOO O O,OOOO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20. 양도하고, 2007.9.28. ○○도 OOO OOO OOO OOOOO 답 3,888㎡ 및 같은 곳 581-1 답 996㎡, 합계 4,88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후, 2007.10.4.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0.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모명상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모명상은 동 확인서가 처분 청이 작성한 대부분의 내용에 날인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모명상의 농기계를 이용하는 등 도움을 받았기에 쌀 10가마니를 준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도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자재 등 구매내역서, 직불금 신청 내역,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OOOO시에서 거주하다가 2004.4.20. 주말별장 방식으로 사용하던 현 주소지로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일주일 또는 이주일에 한번 정도 주소지에 방문하여 건축자재 등의 보관 및 집근처의 밭농사만 일부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6년부터 처분청 조사시점인 2010.8.23.까지 07시~18시 동안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자경이 어렵다할 것이며, 모명상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24. 종전농지(답, 3,415㎡)를 84,000천원에 취득 하여 2007.9.20. 464,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9.28. 대토농지(답, 4,884㎡)를 모OO으로부터 232,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에 대하여도 자경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 하는 한편,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가, 2010.12.7.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대토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9.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및 자녀 2인으로 모두 OOOO시에 거주하고 청구인만 단독세대로 현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이고, OOOO 시 등에 소재한 건설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30백만원 이상 발생하여 농지대토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나) 청구인은 1997년 ~ 2001년 까지 충청북도 OOO 소재 주식회사 O O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3년 이후는 OOOO시에 소재하는 OOOOOO주식회사, OOOO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근무 및 소득내역이 나타난다. <표 1> OOOO OO O OOOO(OO O OOO) (다) 청구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2인)의 주소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OOOO시, ○○도 OO시 등 수도권에서 거주 하다가 1996.4.30. ○○도 O O O OOO OOO OO로 배우자 및 자녀(2인)와 함께 전입 하였고, 2004.3.19. 가족과 함께 서울 특별시 O O O OOO OOOOOO (현 배우자 및 자녀 2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4.4.20. 이후로는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도 O O O OOO OOO OOOO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 O OO(OOO, OO OO)O OOOO (라) 청구인의 현 주소지 현장을 조사한 바, 잡초가 무성하여 집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고, ‘화기엄금’ 표시가 있는 위험물이 집 앞쪽 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었으며, 집의 앞쪽과 옆쪽에는 공사 자재가 있었고, 집기류(냉장고 등)가 밖으로 나와있는 상태 이었으며, 쇠파이프로 된 울타리를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 오도록 집이 방치되어 있었고, 우편함에는 ○○도 OOO 에서 보낸 상․하수도 고지서 및 독촉장이 도착해 있었으며, 이웃집(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리 OO OO, OOOO)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달에 두번 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집안정리 및 토목일에 따른 자재 정리를 하고 집에서 잠도 자고 종종 자녀들과 같이 오기도 하며, 청구 인이 처음 집을 구입하였을 때는 집근처 밭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가 본인이 직접 경작하려고 작물을 심었으나 관리되지 아니하여 잡풀이 무성하였고, 청구인은 동네주민이 아니어서 인사는 하지만 특별히 왕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많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하였다. (마) 대토농지의 전소유자 모OO은 처분청 조사일 현재까지 대토 농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트랙터,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한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농사짓는 것을 도와 주었으며, 도지는 청구인에게 쌀 10가마니를 준다고 하였다. (3) 전소유자 모OO이 2010.8.23. 작성하여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모OO은 현재(조사일)까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온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의 근무형태와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OOOOOO 주식회사가 회신한 시행문서(2010.9.2.)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일용근로자)으로, 현장 PC(기둥, 보, 슬라브 등) 조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10.10.19. OOO OOO OOOO이 발급한 대토농지원부 등 청구인 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3>와 같으며, 대토농지는 벼를 재배하는 ‘답’으로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다. <표3> OOOOOO O OO OO OOOO(O O O O) (나) 청구인은 2008.1.25.부터 2010.5.24.까지 OOOOOOOO OO 지점으로부터 농약, 퇴비, 분무기 등 12건, 233,450원의 농자재를 구매 하였고, 2007.11.5. OOOOO로부터 214,000원 상당의 농약(7건)을 구매 하였으며, 대토농지에 대하여 2008년 및 2009년 각각 364,340원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전소유자 모OO의 사실확인서(2011.1.5.)를 보면, 청구인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의 의뢰로 트랙터, 이양기 등을 이용 하여 수확작업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며, 그 외 기타 작업은 이양시부터 수확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2010년 7월경 처분청 직원(2명)에게 진술한 내용은 본인이 논 2필지 1,470평(대토농지)에 대하여 모심기, 벼베기 및 건조(건조기 사용) 등의 도지로 쌀 10가마 정도라고 한 것이지,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기타 증빙으로서, 장OO 외 5인의 쌀구매확인서, 이OO 외 11인의 경작사실확인서, 곡초(볏짚)매수확인서(양(OO), 정미기 구매내역 및 정미기 가동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OOO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 인의 배우자 및 자녀(2인)가 OOOO시(OO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단독세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2007.9.28.)한 이후에도 OOOOOO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오전 7시 ~ 오후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내용 및 대토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 등에 의하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