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441 선고일 2011.10.24

청구인이 쟁점거래관련 거래상대방이 본인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매입처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에는 2008.3.27. 전화이체된 20백만원외에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처분청이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본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에만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OO(OO테크)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00,001천원 및 110,800천원 합계 210,8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김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김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각각 72,728천원 및 63,527천원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3,975,410원 및 2008년 제2기분 11,50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요 외주업체인 김OO은 주식회사 OO테크놀로지의 매출대금 연체로 인해 사업현황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나, 청구인은 김OO의 반도체부품가공기술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김OO과 거래를 하였고, 김OO의 요구에 따라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김OO의 사업 관련 차입금을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거래 관련 금액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동 인출일자가 동 금액을 김OO에게 지급하고 수령한 입금표의 일자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보는 것이 정당함에도 김OO이 자료상(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매출 가공비율 각각 82.8%, 74.5%)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가공을 거쳐 주식회사 OOOOOO코리아, 유한회사 OOOO코리아 등에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은 각각 34.7%, 17.3%이고, 만약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한다면 각각 55.1%, 44.1%가 되어 반도체부품업계의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청구인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가(2007년 제2기 100,001천원 및 2008년 제2기 110,800천원이며, 합계 210,801천원)를 계좌이체,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상계 및 현금 등을 통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융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된 82,000천원(공급가액 74,54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실질거래로 인정한 부분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실질거래 인정분 가공거래 확정분 2007년 제2기 100,001 27,273 72,728 2008년 제2기 110,800 47,273 63,527 합 계 210,801 74,546 136,255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서 김OO은 1990.2.2. 개업하여 OO테크의 상호로 OOO OOO OO동 178-190, 178-195에서 반도체 부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이 주식회사 OO테크놀로지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 OOOOOOOOOOO)에 따르면, OO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테크놀로지가 김OO에게 78,14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08.2.5.부터 2008.12.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OO이 위의 매출대금 회수 연체로 인해 사업현황이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에 김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OO에게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7.8.31. OO공업사 (김OO) OO산업 (청구인) 금속탱크외 70,001,000 7,000,100 77,001,100 2007.9.28. OO공업사 (김OO) OO산업 (청구인) 트레이 제작 외 30,000,000 3,000,000 33,000,000 2008.7.24. OO테크 (김OO) OO산업 (청구인) 워크 테이블 제작 등 43,645,000 4,364,500 48,009,500 2008.8.20. OO테크 (김OO) OO산업 (청구인) 케이블 트레이 제작 등 34,000,000 3,400,000 37,400,000 2008.9.25. OO테크 (김OO) OO산업 (청구인) 테이블 제작 등 33,155,000 3,315,500 36,470,500 합계 210,801,000 21,080,100 231,881,100 (라) 청구인이 김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111-094117-01-×××)에서 김OO에게 전화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내역상 출금액은 모두 처분청으로부터 실질거래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일자 출금액 비고 처분청 의견 2007.10.8. 10,000,000 전화이체 (수령인: 김OO) 실질거래 인정 2008.3.27. 20,000,000 전화이체 (수령인: 김OO) 실질거래 인정 2008.10.8. 7,000,000 전화이체 (수령인: 김OO) 실질거래 인정 2008.10.9. 3,000,000 전화이체 (수령인: 김OO) 실질거래 인정 2008.10.16. 42,000,000 전화이체 (수령인: 김OO) 실질거래 인정 소계 82,000,000 (단위: 원) (마) 청구인은 김OO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이전에 김OO에게 대출하여 준 금액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차용증서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 인출금액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단위: 원) 차용증서 내역 통장인출내역 일자 금액 거래일자 출금액 비고 계좌번호 2007.1.3. 6,000,000 2007.1.3. 7,000,000 CD기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2.8. 5,000,000 2007.2.8. 5,000,000 현금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3.2. 17,000,000 2007.3.2. 17,000,000 현금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3.8. 10,000,000 2007.3.8. 10,000,000 현금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3.16. 10,000,000 2007.3.16. 10,000,000 현금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6.28. 40,000,000 2007.4.27. 4,000,000 CD기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5.25. 3,000,000 CD기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5.31. 10,000,000 CD기 인출 OO은행 111-071711-01-××× 2007.3.2. 13,000,000 현금 인출 OO중앙회 207179-52-250×××주) 2007.3.30. 10,000,000 CD기 인출 OO은행 111-094117-01-××× 합계 88,000,000 합계 89,000,000

  • 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 명의의 통장계좌 (바) 청구인이 김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또는 CD기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111-094117-01-×××)의 거래내역과 입금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동 인출금액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단위: 원) 입금표 내역 통장인출내역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일자 출금액 비고 2007.12.15. 6,000,000 2007.12.15. 5,900,000 CD기 인출 2007.12.31. 6,000,000 2007.12.31. 6,000,000 CD기 인출 2008.9.25. 2,000,000 2008.9.25. 2,000,000 CD기 인출 2008.9.29. 5,500,000 2008.9.29. 5,500,000 CD기 인출 2008.10.30. 10,000,000 2008.10.30. 10,000,000 CD기 인출 2008.10.31. 5,000,000 2008.10.31. 5,000,000 CD기 인출 2008.11.28. 6,000,000 2008.11.28. 6,000,000 CD기 인출 2008.12.12. 3,000,000 2008.12.12. 3,000,000 CD기 인출 2008.12.18. 700,000 2008.12.18. 700,000 CD기 인출 2008.12.22. 10,000,000 2008.12.22. 10,000,000 현금 인출 2008.12.30. 3,000,000 2008.12.30. 3,000,000 CD기 인출 2008.12.31. 5,000,000 2008.12.31. 5,000,000 CD기 인출 합계 62,200,000 합계 62,100,000 (사)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매입자료와 매출자료 내역에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OO코리아와 유한회사 OOOO코리아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개)

① 매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7.9.15. 정수후레임125 1 2,180,000 2,180,000 매입거래명세서 ⇒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처 2007.9.28. 125yes frame 1 2,600,000 2,600,000 OOO멤브린

② 매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7.8.15. sus후레임 6 2,400,000 14,400,000 매입거래명세서 LF10 12 560,000 6,720,000 테이블제작 5 580,000 2,900,000 ⇒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처 2007.9.28. 150mss-n3 Frame 4 3,150,000 12,600,000 OOO멤브린 2007.10.30. 200yes Frame 1 2,975,000 2,975,000 OOO멤브린 2007.10.30. LF10 4 556,000 2,224,000 OOO멤브린 2007.10.17. pad&table 1 2,868,000 2,868,000 OOOO

③ 매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2008.7.24. walk table 제작 9 510,000 4,590,000 매입거래명세서 duct 제작 27 300,000 8,100,000 Frame 제작 8 1,850,000 14.800,000 ⇒ 매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처 2008.8.30. walk table 1 560,000 560,000 OOtech 잠비 duct 27 320,000 8,640,000 OOtech 2008.7.28. Frame 제작 1 655,000 655,000 OOO멤브린 Frame 제작 2 5,770,000 11,540,000 OOO멤브린 2008.11.29. 100yes Frame 1 2,600,000 2,600,000 OOO멤브린 150yes Frame 3 3,366,000 3,366,000 OOO멤브린 50yes Frame 4 1,298,000 5,192,000 OOO멤브린

  • 주) 주식회사 OOO멤브린코리아 → OOO멤브린, 유한회사 OOOO코리아 → OOOO로 표기함 (아)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주) 부가가치율 2005년 제1기 421,119 255,377 39.36 제2기 632,352 428,126 32.30 소계 1,053,471 683,503 35.12 2006년 제1기 810,203 486,831 39.91 제2기 662,807 373,879 43.59 소계 1,473,010 860,710 41.57 2007년 제1기 955,043 594,309 37.77 제2기 490,785 320,319 34.73 소계 1,445,828 914,628 36.74 2008년 제1기 410,561 175,752 57.19 제2기 412,372 342,208 17.01 소계 822,933 517,960 37.06 2009년 제1기 492,145 227,975 53.68 제2기 699,321 405,216 42.06 소계 1,191,466 633,191 46.86 2010년 제1기 974,218 303,186 68.88 제2기 1,261,097 656,170 47.97 소계 2,235,315 959,356 57.08 합계 8,222,023 4,569,348 55.57
  • 주) 위의 매입액은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3) 김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8월)에 따르면, 김OO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대금 2007년 제2기 100,001천원 및 2008년 제2기 110,800천원(합계 210,801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82,000천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88,000천원을 상계하였으며, 현금으로 6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융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된 82,000천원(공급가액 74,54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김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김OO에게 대출한 금액과 상계하거나 현금 등을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OO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쟁점거래 관련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동안에도 전화이체를 통해 김OO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한 사실이 있는 점, 김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차용증서는 이해관계인간에 작성된 것이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김OO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김OO이 본인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매입처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에는 2008.3.27. 전화이체된 20,000,000원 외에 청구인과 김OO간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처분청이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본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에만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55.57%인 반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의 경우에는 각각 34.73%, 17.01%로 나타나고 있어 동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율이 평균 부가가치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대부분이 매출처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7년 및 2008년 매입자료와 매출자료에서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김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매출처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