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는 밀폐용기 등의 주방용품을 취급한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실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438 선고일 2011.09.30

밀폐용기를 실제 매출하였고, 거래처는 밀폐용기 등의 주방용품을 취급한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전부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23,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중 OOOOO 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공 급가 액 7,011만원 상당의 밀폐용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 다. 나. OOOOOOO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세 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2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는 땡 처리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덤핑물품을 저렴하게 파는 대신 현금입금을 요구하여 밀폐용기 매입시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로서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 밀폐용기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O OOOOO OO)에 매출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 영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거래명세표에 인수자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재사항이 동일인 필체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금보유액과 합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2009.12.)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OO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주방용품 등 잡화를 덤빙으로 매입하여 정품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대금을 수수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제2기 중 매출세금계산서의 42.6%, 매입세금계산서의 99.8%가 실물거래 없 는 가공이므로 OOOOO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O)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가공혐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O가 땡처리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덤핑물품을 저렴하게 파는 대신 현금입금을 요구하여 밀폐용기 매입시 현금으로 아래 <표2>과 같이 매입한 실물거래로서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예금통장사본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 밀폐용기를 구입하여 OO에 <표3>과 같이 정상 매출하고 과세 신고한 거래이므로 물류흐름상 매입이 가공이라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으로 감소시켜야 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매입분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견적서(1매), 세금계산서(5매), 거래명세표(매입분, 5매), 입금표(5매), 통장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매출분, 6매) 등을 제출하였고, OOOOO가 작성한 ‘견적서(2008.7.9.)’를 보면, 제품별로 견적가격이 있고, 비고란에 ‘가격 네고할 것’, ‘현금지급기준으로 인하 요청할 것’, 거래 시 참고사항에는 ‘공급가격은 덤핑가격기준으로 경쟁력 있게 공급하므로 결제기준은 즉시 현금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O)

(4) 청구인과 OO는 <표2> 및 <표3>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O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2008년 제2기 매출분에 대한 가공매출이 42.6%로서 전부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OOOOO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주방용품 등 잡화를 덤핑으로 매입하여 정품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업자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해 밀폐용기 물품을 구입하여 당해 물품의 대부분(매입수량 43,138개 중 95%인 40,860개)을 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가 매입․매출거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