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436 선고일 2011.12.28

법인이 잔금 약정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개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개인이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 소유의 OOO대지 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계약금 OOO백만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OOO백만원은 2008.2.28.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약정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8.1.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받은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해약통지일인 2008.8.1.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OOO백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OOO외 13개 저축은행(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이 “토지거래 미허가 상태에서의 계약해제통보는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불이행의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동 시점에서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어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10.6.자로 결정을 얻어 집행을 하였고, 이후 2010.3.12.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25181호로 계약금반환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되는 날을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설령, 소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과 함께 OOO주식회사에 부동산관리 처분신탁 계약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0.3.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시기를 소득이 확정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금이 기타소득(위약금)이 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해제가 확정되는 때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청구인이 2008.8.1. 계약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계약해제 통지일인 2008.8.1.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쟁점법인들간의 계약금반환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에 본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석검토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일대를 복합단지 개발목적으로 쟁점법인들로부터 PF자금을 조달하여 청구인 외 17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1.~2007.7.23.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이후 사업인가를 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쟁점법인들은 추가PF대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7.12월~2008.6월 각각 지급하기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 청구인 등 지주들이 계약해제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주에게 귀속되었다. (2) 청구인(갑)과 청구외법인(을)간에 2007.6.20.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OOO 계 약 금: OOO(2007.6.20. 지급) 잔 금: OOO(2008.2.28. 지급) (나) 갑(청구인)의 책임사항

•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인․허가 신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008.2.28.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잔금지급일은 2008.2.28.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을(청구외법인)이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또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 요청할 경우, 주식회사 OOO저축은행 또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OOO저축은행 또는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한다. (3) 청구인이 2008.8.1.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2008.2.28. 잔금 지급이 되지 않아 2008.4.2. 해지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계약연장을 합의한 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번복하며 구두상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통보 하며,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계약서 약정에 따라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채권․매수인 지위 양도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채권․매수인 지위 양수자를 쟁점법인들로 하여 2007.6.20. 체결된 채권․매수인 지위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갖는 쟁점계약서상 반환 받게 되는 쟁점계약금과 매수인 지위를 양수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OOO신용금고가 2009.1.14.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채권․매수인 지위 양도통지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계약서상 반환 받게되는 쟁점계약금과 매수인의 지위를 쟁점법인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금 반환채권 및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인(쟁점법인들)에게 지급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외 2인이 2009.10.22. 주식회사 OOO신용금고에 발송한 통고서에는 발신인들(청구인 외2인)은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그 매매계약은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연장기일까지도 도과시키므로 발신인들이 그 돈의 지급을 수차 독촉하다가 2008.4.2.자 계약해제 통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과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 114232호로 신청하여 집행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식회사 OOO신용금고가 2008.10.7. 부동산처분금지목적으로 가처분 등기(수원지방법원 2008카단 114232)를 하였으며, 2009.10.28. 해당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법인들은 2010.3.12. 청구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청구의 소’(2010가합25181)를 제기하였으며, 2011.10.21. 쟁점법인들(원고)이 패소하였으며,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되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6.2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은 잔금 약정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8.8.1. 청구외법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것을 통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계약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이 때 그 지급을 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므로 매매계약 해제통지일인 2008.8.1.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