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내역에 농업과 관련 없는 다수의 지장물이 있었고, 항공사진에 비닐하우스 이외에 다수의 물건 등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지장물 보상내역에 농업과 관련 없는 다수의 지장물이 있었고, 항공사진에 비닐하우스 이외에 다수의 물건 등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인 박OOO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3.2. 박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축산보상금 반환 안내문,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2011.8.9.), 국토지리정보원이 2000년, 2006년, 2009년에 촬영한 사진 및 네이버사이트의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의 감정평가서(2008.12.10.)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현황 지목이 전으로 보아 보상토지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축산보상금 반환 안내문(2011.1.12.) 및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2011.8.9.)에는 OOO는 축산관련 기지급된 보상금이 과지급 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OOO만원)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 권OOO의 확인서에서 이를 2011.2.16.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00년, 2006년, 2009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2000년에는 농지로 보이나, 2006년 및 2009년에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쟁점토지 주변에는 물건 등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OOO의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의하면, 염소사, 축사, 사료, 컨테이너(사무실) 등 농업과 관련없는 다수의 지상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2006년 및 2009년에 촬영한 사진에도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이외에 다수의 물건 등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 박OOO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