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기간 중에 매입자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조사기간 중에 매입자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OOO국세청장은 2010.1.12.~2010.3.1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매출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청구법인의 매입가액 OOO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기간 동안 OOO이 OOO 외 2개 업체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출처가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OO OO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가산하고 그 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 하여는 청구법인이 제 출한 상품수불부 상 입출고 내역 및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O는 2009사업연도의 매출 거래명세표 일부와 매입 거래명세표, 계근표, 운송일지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 〈표1〉의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자들로부터 비철금속(동) 48,055kg, OOO원(쟁점금액)을 매입하였고 대표이사의 개인의 자금(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의 TIS에 나타나는 쟁점매입자들의 사업이력, 2009년 귀속 소득내역, 2005~2009년 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공급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OOOOOO OOO OOOO OOOO O OOO OOO OOOO OO (OO: OO, O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총이익률 및 소득율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작성한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다. OOOOOOOOOO O OOO OOO (OO: OO, O)
(4)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기간 중에 쟁점매입자들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였다는 서류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자들이 건물철거현장에서 매입 또는 수집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입처 또는 수집처, 대금지급․운송방법 등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자들의 2005~2009년의 재활용폐자원 공급이력사항에 비추어 단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상품수불내역은 조사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부외원가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