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실사업자를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동 소송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세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 처분 및 그 과세처분의 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임대업의 실사업자를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동 소송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세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 처분 및 그 과세처분의 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문 (조심 2010중2869, 2011.3.23.)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권OO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4.4. 주식회사 OOOOOO 에 임의경매로 양도하였고, 2009.9.17. 권OO이 OO세무 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권OO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권OO 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권O 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의 판단부분을 보면, 권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출증빙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부 동산에 관하여 권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 회사 OOOOO가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권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권OO에게 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 이다고 되어 있고, (다) 또한,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고 있는 점,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 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 OOO OOOOO으로 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0년 3월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바, 동 소송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송의 결과가 당초의 과세근거가 된 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경정청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조심 2010중2869, 2011.3.23.)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그 과세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