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는 법원판결문 등에 의해 환매권을 취득하고 환매대금을 대위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404 선고일 2012.01.20

법원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당초 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80.6.24. 양도자로부터 취득하였고, 89년 이전에 환매대금을 대위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8,23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2.11. OOO시에 협의양도한 후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2007.4.17.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OOO으로 하여 2008.4.19.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일은 청구인이OOO에 취·등록세를 자진신고한 1997.1.29.로, 취득가액은 환매권 매매가액OOO임야 154,314㎡(이하 “당초임야”라 한다) 중 소송으로 취득한 면적 138,257㎡(이하 “취득임야”라 한다)에서 쟁점임야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의신청 거쳐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바, 쟁점임야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2007.4.17.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 역시 불분명하므로 취득일의 시가를 취득가액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취득일 (2007.4.17.)과 가장 근접한 날의 감정가액(2007.5.16.기준)인 OOO원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환매권이란 환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초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환매권에 대한 대가의 합이라 할 것임) 과는 전혀 다른데도 이를 안분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가합13955, 1989.10.27.)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군 탄약고 등으로 사용하던 당초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OOO시청에 취득일을 1997.1.29.로 하여 취·등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1997.1.29.로 봄이 타당하고, 취득가액은 당초임야 환매권 매매가액 OOO을 취득임야 중 쟁점임야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OOO(1/2)로부터 2007.4.17.(등기원인 1980.6.24. 매매) 취득하였고, OOO는OOO로부터 2007.4.17.(등기원인 1989.4.3. 매매)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대위자 청구인, 대위원인 OOOO지법OOO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보존)하였으며, 청구인은OOO임야 154,314㎡ (당초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매수하였으나,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피고 OOO)를 제기하여 1999.12.1. 승소판결(OOO을 받아 당초임야 154,314㎡ 중 취득임야 138,257㎡[① OOO임야 76㎡(추후 산 11-14로 정리)]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3.6.(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쟁점임야를 OOO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양도일(2008.2.11. 보상금수령일)과 양도가액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법원판결문 등 과세심리자료에서 청구인이 쟁점임야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OOO로부터 1980.6.24.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발생한 당초임야에 대한 환매권을OOO에 취득하였으나, OOO가 환매권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1985년 6월 OOO지원에 환매권양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5.8.29. 원고 승소판결(OOO)을 받았다. (나) 당초임야는 원래OOO의 소유로 1955년경 국가에 의해 징발되어 OOO보급소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72.2.22. 국가는 OOO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고 1981.9.12. 상환이 종료되었고, 이후 1975년까지 미군부대가 주둔하다가 우리나라 육군이 이를 인수하여 군 탄약부대로 사용하던 중 OOO 시민들이 군 탄약부대가 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며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하자,OOO가 1985년 10월 탄약부대의 모든 시설을 이전하였으며, 군 탄약부대가 이전한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다른 군사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다) 국가가 위 당초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1.9.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85년 10월경까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당초 소유자 OOO가 당초임야 36,800평(121,653.4㎡)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이 환매권을 매매가액OOO에 매수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89.10.27. OOO지방법원 및 1990.3.13.OOO법원으로부터 “국가는 당초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라는 판결OOO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위해 1997.1.29. OOO) 정본을 1통 더 발급받아 1997.1.29.을 취득일로 하여 1997.5.16. OOO에 취·등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7.11. 위 (라)항의 판결문을 첨부하여OOO 출장소에 지적측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2심 판결에 첨부된 도면표시와 판결주문에 표시된 면적 36,800평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분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부득이 OO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OOO)에 대한 경정신청을 제기하여 판결경정 결정(OOO)을 받았다. (바) 그 후, 판결경정 결정에 대하여 국가가 OOO를 제기하였고, 위 항고 결과 증가된 면적의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OOO)이 취소되었다(실측결과 당초 토지면적 36,800평보다 4,777평이 많았음). (사) 위 항고심의 결과 10여년 간의 소송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새로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1998년 6월 다시 OOO지방법원에 소(OOO1)를 제기하였다가 소가 초과로 인해 합의부(OOO)로 이송되어 합의부에서 도면에 맞추어 새롭게 검증감정(측량)을 시행함으로써 1999.12.1. 청구인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는바,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위 판결이후OOO의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자OOO)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OO의 지분(1/2)에 대하여 주민등록정정 결정(OOO의 처)의 주민등록정정 결정(OOO)으로 2007.4.17.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자) 소유권이전 후 OOO에서 위 쟁점임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OOO지방법원에 OOO시장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O시장은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OOO)을 받았으며, 당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7.9.28. (주)OOO이 조사한 쟁점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2007.5.16.기준)으로 나타나고, 당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8.3.6. OOO을 수령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1997.5.16. 취․등록세 신고를 하였는바, 취득일을 1997.1.29.로 하고 취득물건을 “OOO(면적 미확인)으로 하여 취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2007.4.17.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도 감정가액(2007.5.16. 기준)인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포함한 당초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1980.6.24.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또한 1989.10.27. 법원판결 이전에OOO를 대신하여 환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처분청과 같이 취득일을 1997.1.29.로 보더라도 10년 이상 보유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동일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