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광고를 통하여 일반대중에 대외적으로 점술업을 표방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점술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점술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액 등으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광고를 통하여 일반대중에 대외적으로 점술업을 표방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점술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점술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액 등으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의 조세범칙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점술관련 수입금액을 탈루할 목적으로 사찰로 위장하여 2006년~2010 기간 중 수입금액 OOO백만원을 탈루하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은 2008년 3월 취득한 차량(OOO) 1대인 반면, 2004년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배우자는 제주도 및 파주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OOO의 점술관련 수입이 배우자에게 현금증여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가) OOO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사찰신규등록금 등 OOO종단에 납부하면 사찰등록 및 승니자격이 부여되는 신흥종단으로, 청구인은 본명 ‘정OOO’에서 ‘정OOO’로 개명(2007.9.3.)하고, ‘OOO’(호), ‘임OOO’(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단 소재 관할인 OOO세무서에 확인한 바, 정OOO는 승니자격이 없으며 OOO종단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승려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처인 OOO 주지 송OOO에게 확인한 바, 승려증 발급사실이 없다는 구두회신을 받았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배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과 같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한OOO가 2004년 4월~2006년 7월 기간 중 발생한 점술업 관련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배OOO에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정OOO의 예금계좌 분석 결과, 아래의 <표3>와 같이 현금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불특정 다수인의 입금액이 2006년~2010년 기간 중 OOO천원으로 고객관리명부상 현금매출금액 OOO과는 차이가 있으나 고객관리명부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탈루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재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신도들로부터 기도비 등의 명목으 로 2006년 1월~2010년 12월 기간 중 <표5>와 같이 OOO천원의 시주금 등을 받았는 바, 사찰은 교화나 기도 등 정신도량을 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관할관청에 등록 및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므로 과세되더라도 과세용역과 가장 가까운 작명수입 외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유번호증(OOO-OO-OOOOO, OOOOOOOOOO) O 제출하였으며, 2011.12.12. 항변자료를 통해 신도수 증가에 따라 사찰의 규모를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파주시 OOO토지를 배OOO 명의로 취득, 종교시설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중(건축면적 277㎡, 연면적 486㎡, 2층)에 있다며, 현 시설물의 법당 전경사진 및 공사중인 사찰 전경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종단등록은 물론이거니와 승려증 발급까지 전무한 것으로 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기부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실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4.3.2.부터 2006.7.31.까지 운영한 점술업체인 ‘OOO’ 운영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다가, 돌연 해당 업체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폐업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발생된 신용카드 금액과 조사자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한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자 부과처분을 모면하고자 종교단체의 기부금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은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점술업 운영 및 수입금액 누락사실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광고를 통하여 일반대중에 대외적으로 점술업을 표방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점술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신도들이 시주금 등을 신용카드(수입금액의 94.1%)로 헌금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점술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액 등으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