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자금 일부를 배우자 예탁금에서 지급하는 등 여러 정황상 대토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2386 선고일 2011.10.21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농지②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 자경사실이 부인되자 이제와 농지③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농지③ 취득자금의 일부가 배우자 명의 예탁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리 88-1 답 5,137㎡의 2분의1 지분(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및 OOO OOO OOO OO리 246-2 답 2,948㎡(이하 “관련농지”라 한다)를 각각 2004.3.20., 2006.12.28.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2007.3.26. 232,950,000원에 양도하면서 관련농지가 대토농지에 해당한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련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0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대토농지로 취득한 것은 관련농지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 명의로 2007.5.7. 210,000,000원에 취득한 OOO OOO OOO O리 500-3 전 1,2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이다.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이OO로 등기한 이유는 이OO를 농민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농어민 비과세예금 가입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OO는 청구인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농지의 소유 및 경작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나 관련농지는 취득 후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감면을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작요건 미비로 관련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가 취득한 쟁점농지가 대토농지이고, 동 농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청구인 소유이며 청구인이 이를 직접경작하였으므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농지 취득자금 일부가 이OO 명의의 예탁금을 해지 후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사자 간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소유권 확인증서 등의 입증서류가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 쟁점농지가 이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농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OO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쟁점농지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대토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6.26. 대통령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 관련농지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OOOOOOOO출장소장의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2009.9.25.)에 따르면, 청구인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음을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에서 관련농지및 쟁점농지의 소유자명은 각각 ‘청구인’, ‘이OO’이고, 동 농지들의경영형태는 모두 ‘자경’이며, 관련농지와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농지는10필지이고, 농지면적·재배면적은 총 15,804㎡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OOO협(OOO OOO OO면 소재) OO지점, 영농자재판 등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0.1.1.~2011.5.17.)에서 청구인은 2008.6.25.부터 2011.5.17.까지 퇴비, 마늘양파비료, 프릴요소, 그레뉼요소 등 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7.4.10.)에서 이OO는 이OO에게 쟁점농지를 210,000,000원에 양도하며, 이OO는 계약시 계약금 30,000,000원, 2007.4.16. 중도금 30,000,000원, 2007.4.30. 잔금 1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위 (4)의 쟁점농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이OO 명의로 예탁한 70,000,000원도 청구인이 2006.3.8. 청구인 명의의 O협 통장(계좌번호 171379-56-019×××)에서 출금하여 이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OO통장(계좌번호 171382-56-000×××)에서 2007.4.10. 30,000,000원이출금된 것으로 나타남

② 청구인의 OO통장(계좌번호 171382-56-000×××)에서 2007.4.16. 30,000,000원이출금된 것으로 나타남

③ 2007.5.4. 각각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

④ 청구인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 171379-56-019×××)에서 2006.3.8. 80,000,000원이출금되었으며, 이OO 명의의 OO통장(계좌번호 171382-53-110×××)에 동일자로20,000,000원이 입금되고 2007.5.4. 동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남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가 취득한 쟁점농지가 대토농지이고, 동 농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이를 직접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관련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동 농지가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자 배우자 명의의 쟁점농지가 실제 본인 소유의 대토농지라고 주장한 점, 쟁점농지 취득자금의 일부가 이OO 명의의 예탁금을 해지 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이OO가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