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 현지 확인 당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 현지 확인 당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내역 및 대토농지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
(2) 처분청에서 2010.12. 농지대토에 대한 사후관리로 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5.10.20. 부터 OOOOOO OOOOO을 운영 하고 있으며, 대토농지 는 OOOOO간 고속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잡종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토농지에는 어린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사방이 갈대숲과 같은 형태로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농사를 지어 오다가 2010년에 풀을 깍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한바 오랫동안 대토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토농지 맞은편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 양○○에게 대토농지의 농지사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본인은 20년을 이 동네 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몇 년전에 누군가 매실, 대추나무를 심어 놓기만하고 그 후로는 대토농지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서, 확인서 4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지전경사진 12매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0.12.29.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는 “대토농지는 매입당시 과수원으로 최소 3-4년은 묵힌 상태로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2009년 3월부터 철사, 기둥 파이프 등을 직접 걷어내고 포크레인을 이용 죽은 과수나무 등을 뽑아내고 대추, 매실 등 120여주의 유실수 식재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토마토, 옥수수 등을 심었고, 2010년 초여름에 왼쪽 허리에 디스크가 발병하는 바람에 제초작업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 OOOOOOOOOOOOO) 이 작성한 확인서 (2010.12.28., 2011.6.21.) 에는 “상기 본인은 임업후계자 및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년 봄부터 OOO OOO OOO OOOO번지의 토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두덕을 만들고 유실수를 식재하고 일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토지에 채소를 심을 수 있게 관리기로 비닐피복을 하는 등 토지 소유자인 송OOO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장OO(OOOOOOOOOOO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6.29.)에는 “본인은 O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알던 송OO씨가 OOO OOO OOOOOO에서 유실수와 야채를 심으며 가꾸는 것을 수차례 보았고, 본인도 텃밭에 심어먹던 토란도 심어 먹으라고 주기도 하였으며 송OO씨가 자경하였음이 확실하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양OO이 작성한 확인서(2010.12.28, 2011.7.1) 및 최OO이 작성한 확인서(2011.7.1.)에는 “위 사람은 OOO OOO OOO OOOOOO 농지를 2009년부터 직접 유실수를 심는 등 농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사진 12매에는 처분청의 조사일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과 달리 대토농지에 유실수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밖에도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OOOOOOO으로부터 대추․매실등(415천원), OOOO으로부터 비닐(24천원) 및 글라사(10천원) 등을 구입하였다며 물품구입 판매전표(2009.3.31, 1매) 및 영수증(200*.4.17., 2매)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처분청이 위 확인서 작성자에게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확인을 확인한 바, 위 확인서 작성자들은 2009년 당시 유실수 등이 심어져 있다는 내용과 2011년 현재 대토농지에서 유실수 등을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확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1.8.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를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토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농민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내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는 경지정리된 대토농지에 매실, 대추나무 등 유실수 몇그루를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 및 사진 등만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