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비의 경우, 배추 등의 매입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원 재료 매입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운반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 려움
원재료 매입비의 경우, 배추 등의 매입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원 재료 매입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운반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 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5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2004~2005사 업연도 배추, 무우 등 원재료매입비 인지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처분청의 2004~2005사업연도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경정내역은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 O OOOO
(2) 처분청의 2010.10.18.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200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와 거래처합계표비교 분석결과, 쟁점계산서 외에가공거래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매입액 OOO원과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2004~2005사업연도에 배추 등 원재료 매입비 OOO원 및 운반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금액의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서,김OOO이 청구법인에게 배추를 납품(납품기간: 김OOO2004.9.18.~2004.9.23., 김OOO 2004.9.10.~2004.9.17.)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8.17.OOOO(사업자: 정OOO)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009.1.16. 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에게 보낸 납품대금(2005.10.1.~2005.10.15. OOO원) 지급요구서, 청구법인의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배추,무우 등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 및해당 귀속연도의 매입대금 인지여부 등은 확인되지아니한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에 배추, 무우 등의 원재료 매입비(OOO원)및 운반비(OOO원)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인정할것을 주장하며,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각서등을 제출하였으나,원재료 매입비(OOO원)의 경우 배추, 무우등의매입비 인지여부가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표2>에서와 같이 계좌이체및 수표로 지급된금액(OOO원) 중 대부분이 2008년 이후에 지급되어 당해 사업연도(2004~2005사업연도)의매입대금 인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비로 주장하는 금액 중법원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조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를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원재료 매입비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반비(OOO원)의경우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지급일자, 지급받는자 성명,금액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의인적사항이 객관적인 증빙에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손금으로 인정하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