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재료 매입비는 재조사하여 판단하고 운반비는 손금이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2383 선고일 2012.12.17

원재료 매입비의 경우, 배추 등의 매입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원 재료 매입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운반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 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5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2004~2005사 업연도 배추, 무우 등 원재료매입비 인지 여부 등을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1.27. 개업하여 OOO에서 김치·반찬류 제조업 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2004년 제2기부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O OOO,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의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전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30,311,000원의 가공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과 OOO의실제거래액이 OOO임을 확인하고,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 OOO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0.12.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1.3.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4.4. 이의신청심의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경비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중 화해조서, 법원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2005사업연도 OOO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을 실제거래액 보다 부풀려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2004년에 청구법인이 OOO에 김치 광고를하여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나 그 해 연이은 태풍(매미, 루사) 피해로 인하여농작물가격이 급등(평소 5톤 트럭 1대에 200~300만원 하던배추값이OOO원까지 상승)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큰손해가 발생하였고, 배추·무우 등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결제대금을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매입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된데기인한것인 바,청구법인이 2004년~2005년 중 김OOO 등 농민으로부터배추,무우 등을 매입하고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법원판결문,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의신청 당시 부외비용으로인정된 금액(원재료 매입비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에 배추·무우 등 원재료 매입비및운반비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금융거래내역서,확인서, 각서 등을 제출한 바,청구법인이 배추 등원재료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계좌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그 계좌이체액이 개인적인채권·채무관련 입금 인지 여부 및 해당귀속연도의매입대금을입금한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매입처로 주장하는 김OOO등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실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며,운반비의경우 지급일자, 지급받는자 성명, 금액만 있을 뿐매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주민등록번호가없으므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추등 원재료 매입비 및 운반비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내역 및처분청의 2004~2005사업연도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경정내역은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 O OOOO

(2) 처분청의 2010.10.18.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200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와 거래처합계표비교 분석결과, 쟁점계산서 외에가공거래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매입액 OOO원과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2004~2005사업연도에 배추 등 원재료 매입비 OOO원 및 운반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금액의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서,김OOO이 청구법인에게 배추를 납품(납품기간: 김OOO2004.9.18.~2004.9.23., 김OOO 2004.9.10.~2004.9.17.)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9.8.17.OOOO(사업자: 정OOO)의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009.1.16. 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에게 보낸 납품대금(2005.10.1.~2005.10.15. OOO원) 지급요구서, 청구법인의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배추,무우 등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 및해당 귀속연도의 매입대금 인지여부 등은 확인되지아니한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4~2005사업연도에 배추, 무우 등의 원재료 매입비(OOO원)및 운반비(OOO원)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인정할것을 주장하며,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각서등을 제출하였으나,원재료 매입비(OOO원)의 경우 배추, 무우등의매입비 인지여부가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표2>에서와 같이 계좌이체및 수표로 지급된금액(OOO원) 중 대부분이 2008년 이후에 지급되어 당해 사업연도(2004~2005사업연도)의매입대금 인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비로 주장하는 금액 중법원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조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를재조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원재료 매입비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반비(OOO원)의경우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지급일자, 지급받는자 성명,금액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의인적사항이 객관적인 증빙에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손금으로 인정하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